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수출·판로·마케팅창업기업온라인판로지원

2026년 창업기업 온라인 판로지원사업(홈쇼핑)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전국·visibility13
사업개요
우수 창업기업 제품의 홈쇼핑 판로지원을 위해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창업기업 온라인 판로지원사업(홈쇼핑 방송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창업 및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3호)

** 공고일 기준으로 7년 미만 기업(2019.7.6. 이후 개업·개시한 기업만 가능)

  • TV·데이터홈쇼핑 채널 방송 입점이 가능한 상품을 제조하거나 그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
지원내용
  • TV·데이터홈쇼핑 채널 방송 입점 및 방송 수수료 등 마케팅 지원
  • 지원채널: (TV홈쇼핑) 현대홈쇼핑, (데이터홈쇼핑) SK스토아, 현대홈쇼핑PLUS#
  • TV홈쇼핑 채널 방송 입점 및 입점비 및 판매 수수료 지원
  • 지원채널 : 현대홈쇼핑
  • 데이터홈쇼핑 채널 방송 입점 및 입점비 및 판매 수수료 지원
  • 지원채널 : SK스토아, 현대홈쇼핑PLUS#
  • 홈쇼핑 방송 입점을 통한 판매·홍보 등 지원
지원규모
60개사 내외
  •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등
구분내용비고
참여신청서판판대로 내 해당 공고 게시글에서 서식 다운받아 작성·제출별지1호 서식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제공조회동의서판판대로 내 해당 공고 게시글에서 서식 다운받아 작성·제출별지2호서식
사업자등록증판판대로 회원가입시 기재한 사업자번호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국세청 홈택스
중소기업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국세 납부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납부증명서완납증명서여야 인정(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민원24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 증명(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창업 3년미만 기업은 필수제출 제외정부24 홈택스
통신판매업 신고증통신판매업신고증-
공장등록증 또는 공급계약서(제조 업종시) 공장등록증 또는 OEM증명서류 * 자체생산하는 경우 공장면적 500m² 이상인 경우: 공장등록증(공장등록증명) 제출 공장면적 500m² 미만인 경우: 공장등록증 대체서류로 건축물관리대장 제출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1개 해당해야 함) ** 외주생산: OEM계약서 등 신청기업-제조사 간 상품생산 관련 계약서 제출 (도소매 업종시) 총판계약서 등 상품공급자와의 계약서※ 제품생산 여부 및 생산판매 형태에 따라 해당서류 제출 (자체생산(직접제조) / 외주생산(OEM) / 도소매)
가점 확인서가점 확인서 및 가점 증빙서류별지3호서식
  • 유효기간 예시 : 사업신청일이 7월 6일이면 유효기간이 7월 6일보다 뒤에 있어야만 인정
📜 같은 사업 공고 이력 2건 · 판판대로

연장·변경·회차·재공고 등 같은 사업의 공고를 모았습니다. (운영사이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