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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창업기업 온라인 판로지원사업(e커머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전국·visibility10
사업개요
◦ 우수 창업기업 제품의 온라인 유통 시장 진출 및 민간 채널과의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판매 지원
지원분야
e커머스 온라인 판매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전용 기획전, 딜 구좌 및 판촉 프로모션 등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 지원채널: 네이버, 카카오(톡딜)

□ e커머스 온라인 판매지원

◦ 온라인몰 입점 및 상품 딜구좌 광고 지원

  • 전용 기획전 개설 및 상품 노출 광고(딜구좌)를 지원
  • 플랫폼별 자체 홍보 프로모션 지원(예 : 메인 배너, 앱 푸쉬, 할인 등)

◦ 플랫폼별 판매 전략에 따른 판촉 행사 지원

  • 지면광고, 홍보 메시지 발송, 라이브방송 등 매출 활성화 지원
  • 세부 지원 내용은 플랫폼별 특성에 따라 상이
지원규모
300개사 내외
신청자격

◦ 중소기업 창업 및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 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3호)

  • 공고일 기준으로 7년 미만 기업(2019.6.5. 이후 개업·개시한 기업만 가능)

◦ 지원 제외 상품을 제조하거나 그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등
* 유효기간 예시 : 사업신청일이 6.15일이면 유효기간이 6.15일보다 뒤에 있어야만 인정
구 분 내 용 비 고
① 참여신청서 · 판판대로 내 해당 공고 게시글에서 서식 다운받
아 작성·제출
별지1호
서식
②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제공조회동의서
· 판판대로 내 해당 공고 게시글에서 서식 다운받
아 작성·제출 별지2호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 판판대로 회원가입시 기재한 사업자번호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
국세청
홈택스
④ 중소기업
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⑤ 국세
납부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 완납증명서여야 인정(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
국세청
홈택스
⑥ 지방세
납부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 완납증명서여야 인정(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 민원24
⑦ 표준재무
제표증명
·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 증명(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창업 3년미만 기업은 필수제출 제외
정부24
홈택스
⑧ 통신판매업
신고증
· 통신판매업신고증
-
⑨
공장등록증
또는
공급계약서
· (제조 업종시) 공장등록증 또는 OEM증명서류
* 자체생산하는 경우
- 공장면적 500㎡ 이상인 경우: 공장등록증(공장등록증명) 제출
- 공장면적 500㎡ 미만인 경우: 공장등록증 대체서류로 건축물관리대장 제출
(건출물의 용도가 ‘공장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1개
에 해당해야 함)
** 외주생산: OEM계약서 등 신청기업-제조사 간 상품생산 관련 계약서 제출
· (도소매 업종시) 총판계약서 등 상품공급자와의 계약서
※ 제품생산 여부
및 생산판매
형태에 따라
해당서류 제출
(자체생산(직접제조)
/ 외주생산(OEM)
/ 도소매)
⑩ 가점
확인서
· 가점 확인서 및 가점 증빙서류
※ 가점확인서와 해당 가점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했을 경우만 가점 인정 별지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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