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성실한 실패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재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패키지형 재창업 지원을 위한「2026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재창업 지원
지원대상
폐업 이력 보유 예비재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재창업기업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평균 0.67억원, 최대 1억원), 심리치유, 실패 원인분석, 맞춤형 멘토링, 투자연계 등 재창업 지원 교육·프로그램
지원규모
총 185개사(명) 내외
신청자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6호·제7호에 따른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공고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재창업기업
- 예비재창업자
- 사업 공고 직전일까지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 재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재창업)하여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19. 2. 10. 이후 재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선(先) 폐업 후(後) 중소기업 설립(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
<사업 개시 기산일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공통사항)
-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개인 → 법인 전환”은 폐업 및 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지원대상은 본점(사) 기준임에 유의 (지점(사)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법인 등기의 해산(해산간주 포함) 및 임원 기록이 말소된 상태는 등기가 없는 것으로 간주
- 공고일 현재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만(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 복수 영위 불가)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는 이 사업 신청자격 판단시 사업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위 자격 요건을 충족할지라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성실경영 평가(과거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여부 등 평가)'를 통과해야 함(해당 평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일괄 위탁 예정)
- 사업계획서 1부(별첨 1 양식) 등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제출 방법 | 비고 |
|---|---|---|
| ① 사업신청서 | 온라인 입력 | |
| ② 사업계획서 | 파일 첨부 | 용량제한 30MB |
| ③ 가점 증빙서류(해당 시) | ||
| ④ 신분 확인 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파일) 별도 첨부 |
| ⑤ 사업자등록증명 |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 각자 또는 공동대표의 경우 신청자 외 대표의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제출서류 각 1부
| 제출서류 | 제출 방법 | 비고 |
|---|---|---|
| ①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별도 안내 | 서류 평가 통과자 대상 |
| ②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 ||
| ③ 폐업사실증명원(기폐업 모든 사업장) |
※ 서류평가 통과자 중 요건 불충족(성실경영평가 포함) 신청자는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