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디자인·브랜드·IP해외출원특허상표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account_balance서울지식재산센터·visibility13
사업개요
본 공고는 24년~26년 서울센터 글로벌IP 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선정된 기업만 지원 가능한 사업입니다
지원분야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컨설팅도 병행하여 제공
※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지원대상
24년~26년 서울센터 글로벌IP 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선정된 기업
지원내용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컨설팅도 병행하여 제공
지원규모
지원규모 : 정부실지원금 기준 ( ※ 자부담금 : 현금 40% )
- 특허(PCT) : 228만원 이내
- 특허(유럽) : 570만원 이내
- 특허(일본) : 354만원 이내
- 특허(미국) : 402만원 이내
- 특허(중국) : 348만원 이내
- 특수국 : 4200만원 이내 *특수국:중동, 캐나다 등 향후 발표 예정
- 상표 : 210만원 이내
- 디자인 : 240만원 이내
신청자격
- 공통기준 : 등록가능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며 국내출원 건 우대 지원
- 개별기준
- 권리별 개별국 지원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단, 국문명세서 제출)
- PCT출원 국제단계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단, 국문명세서 제출)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외)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공동출원 대상자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경우만 지원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attach_filedownloadattach_filedownload
2026년 해외 권리화 비용지원사업 안내.hwp
[양식]2026년 해외출원비용사업 사업추진(활용)계획서.hwp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