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전 분야(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웹툰 등)
- 순수문학 및 출판도서(전자책 포함), 영화 제외
충북에 본사를 둔 창업 3년 이상 콘텐츠 기획·제작 기업(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지사의 경우 참여기업으로만 참여 가능
- 3년 이상 법인기업(2023년 3월 17일 이전에 설립한 경우 해당)
접수시작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충북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어야 지원 가능
타지역 소재 기업은 컨소시엄 內 ‘참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참여기관은 최대 1개 기관까지 구성 가능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본사의 지사가 참여기업으로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는 것은 불가
기제작 국산 콘텐츠 IP의 후속/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
콘텐츠 전 분야(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웹툰 등)
- 순수문학 및 출판도서(전자책 포함), 영화 제외
과제당 최대 8억원 x 5개 과제 내외
※ 1개 과제 선정 후 선정기업 추천 예정[한국콘텐츠진흥원]
※ 재투자 지원만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해외 투자유치·공동제작·진출 계약이 되어있거나 협약 기간 내 체결될 예정인 콘텐츠
- IP 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소유인 프로젝트에 한하며, 국산 IP의 제작 권리를 보유하여야 함
-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 지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함
- 접수 마감일 기준 제작 진행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자부담금 편성 필수
《자(기)부담금 관련사항》
- 현금만 인정하며 현물 및 기제작비 불인정
-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준수 원칙에 따라 예산집행 계획 수립
- 지원금의 20%가 아닌,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자부담
(예시1) 총사업비 625백만원(지원금 500백만원+자부담금 125백만원)의 20% = 125백만원
(예시2) 총사업비 1,000백만원(지원금 800백만원+자부담금 200백만원)의 20% = 200백만원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협약기간 내 목표로 제시한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여야 함
- 지원에 따른 모든 콘텐츠는 반드시 해외유통(출시, 방영, 서비스 등)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함(MOU 제외)
※ 지원조건 미충족 시, 결과평가 탈락 및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선정조건: 1개 기업당 제작 지원/재투자 지원 중 1개 사업만 수행(선정) 가능
| 구분 | 제출서류 |
|---|---|
| 공통 (필수) | ①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사업 계획안, 산출내역서 등) ②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
| 붙임 (필수) | (필수/별첨1) 직접 참여 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재투자 지원) 제작사 확인 가능한 계약서, 크레딧 자료 등기제작 콘텐츠 상용화 증빙자료 |
| 별첨 (선택) | (선택/별첨2) 해외 진출 계약 관련 증빙서류(MOU, 계약서, 의향서 등) (선택/별첨3) 기타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등 (과제 상세 설명서, 관련 경력 증빙, 지식 재산권 등) |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감 날인 및 서명, 체크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어 반드시 날인(서명) 및 체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되거나 관련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제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