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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 대표 글로컬 콘텐츠 제작·재투자 지원 추천기업 모집 수정공고

account_balance충북과학기술혁신원 · 한국콘텐츠진흥원·visibility8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지역 대표 글로컬 콘텐츠 제작·재투자 지원 ○ 사업목적: 지역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 기업 및 제작 실적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컬 콘텐츠 제작·재투자 지원하여 지역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 ○ 전담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사업기간: 2026. 5. 22. ~ 2027. 11. 22.(예정)
지원분야
콘텐츠 제작 지원, 재투자 지원
지원대상

충북에 본사를 둔 창업 3년 이상 콘텐츠 기획·제작 기업(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지사의 경우 참여기업으로만 참여 가능
  • 접수시작일 기준 3년 이상 법인기업(2023년 3월 17일 이전에 설립한 경우 해당)
  • 접수시작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충북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어야 지원 가능
  • 타지역 소재 기업은 컨소시엄 內 ‘참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참여기관은 최대 1개 기관까지 구성 가능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본사의 지사가 참여기업으로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는 것은 불가

지원내용
  •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유통 관련 제반 비용
  • 제작, 후반작업, 홍보, 유통 관련 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여비

(일비·식비 제외)

  •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유통 참여 인력에 대한 협약기간 내 인건비
  • 대표자 인건비는 직접 참여인력인 경우에 한하여 자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

(지원 과제의 제작 및 해외유통 수행을 위한 참여인력에 해당하는 경우)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 비용은 총사업비 산정 불가

** 경상비 집행 불가(사무실/보유 장소 임대료,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가스료 등),

사업진행비성 경비 등)

※ 제작 및 해외유통 관련 사업비와 무관한 예산항목, 산출근거 부족 및 과대계상이 의심되는 경우 선정 이후 종합심의 진행 시 조정될 수 있음

'재투자 지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기제작 콘텐츠 순제작비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함

  •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용화된 콘텐츠 순제작비의 10% 이내를 지원금 규모로 산정
  • 수행기관은 반드시 상용화된 콘텐츠 제작 실적이 있어야 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 통합평가 합격 시, 해당 콘텐츠에 대한 검증을 위한 순제작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순제작비 관련사항》

  • 순제작비란 콘텐츠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서, 마케팅·홍보비, 유통 및 배급 수수료, 일반관리비 및 간접비 등 제작과 무관한 사업비는 제외함
  • 대표자·임원 인건비는 제작 직접 참여 인력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정됨
  • 공동제작한 콘텐츠의 경우 총제작비가 아닌 수행기관 실부담 순제작비 기준으로 산정 가능
  • 웹툰의 경우 복수 작품(최대 5개 작품)에 투입된 순제작비 기준으로 산정 가능
  • 웹툰을 제외한 다른 장르의 경우 단일 작품(시즌)에 투입된 순제작비를 기준을 산정

(예시) 서류검증을 통해 인정된 순제작비가 80억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금 8억 이내 신청 가능

지원규모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5억원 x 5개 과제 내외 (제작 지원) 과제당 최대 8억원 x 5개 과제 내외 (재투자 지원)
신청자격
  • 지원조건
  • 해외 투자유치·공동제작·진출 계약이 되어있거나 협약 기간 내 체결될 예정인 콘텐츠
  • IP 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소유인 프로젝트에 한하며, 국산 IP의 제작 권리를 보유하여야 함
  •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 지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함
  • 접수 마감일 기준 제작 진행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자부담금 편성 필수

《자(기)부담금 관련사항》

  • 현금만 인정하며 현물 및 기제작비 불인정
  •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준수 원칙에 따라 예산집행 계획 수립
  • 지원금의 20%가 아닌,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자부담

(예시1) 총사업비 625백만원(지원금 500백만원+자부담금 125백만원)의 20% = 125백만원

(예시2) 총사업비 1,000백만원(지원금 800백만원+자부담금 200백만원)의 20% = 200백만원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협약기간 내 목표로 제시한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여야 함
  • 지원에 따른 모든 콘텐츠는 반드시 해외유통(출시, 방영, 서비스 등)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함(MOU 제외)

※ 지원조건 미충족 시, 결과평가 탈락 및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선정조건: 1개 기업당 제작 지원/재투자 지원 중 1개 사업만 수행(선정) 가능
구분_주관기관명.zip
(50MB 이하)(예시) 제작 지원_코카.zip
1. (구분_사업신청서)_날인본_주관기관명.pdf
2. (구분_사업신청서)_원본_주관기관명.hwp
별첨1.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_주관기관명.xls
별첨2. 해외 투자유치·공동제작·유통 계약 관련 증빙서류
별첨3. 기타 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