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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2차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account_balance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전국·visibility16
사업개요

ㅇ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통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보건안보 대응역량 확보

  • (2내역: 의료기기 코어기술 및 제품개발) 미래 의료기기 시장 선점 및 보건안보

대응역량 확보를 위한 필수 의료기기 개발

지원분야
의료기기 코어기술 및 제품개발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려는 기관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2조제3호의 각 목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아래의 기관이어야 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차.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 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주1) 의료기관 포함) 주1)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2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공 동연구개발기관으로는 신청 가능함
지원내용

ㅇ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2내역: 의료기기 코어기술 및 제품개발
  • RFP 유형: ⑤필수의료기기
  • RFP 관리번호: 2026-2-2-필수의료기기-8
  • 연구개발과제별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기간: 상세사항은 연구개발과제별 RFP(붙임1) 상세 내역 참고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유의사항>

ㅇ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기간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함

ㅇ 과제제안요구서(RFP) 및 공고에서 제시한 연구개발 기간, 협약 기간, 예산 등은 선정평가

일정 및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지원규모
ㅇ 해당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신청자격
ㅇ 해당 RFP 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우선 적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ㅇ 신청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주1) 으로 구성해야 함 주1) 동일기관 여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협약시, 법인인증서 사용),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기관의 경우, 동일기관으로 협약체결 불가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으로의 구성은 불가하나 공동연구를 증명(MOU 또는 계약서 등)할 수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는 사용할 수 있음
붙임1. 2026년도 제2차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붙임2. 2026년도 제2차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제출서류 목록
붙임3. IRIS 매뉴얼(NRI, 과제접수)(압축파일)
붙임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붙임5. 제출서류_RFP 유형별 서식(압축파일)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및 작성 요령
[별첨1] 기술기여도 신청서
[별첨2] 가점 사항 확인서
[별지1] 가점 사항 증빙
[별첨3]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별지1]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목록
[별지2] 3책 5공(참여율) 초과 신청시 선정 우선순위
[별첨4] 당해연도 비임상·임상시험비 세부내역서
[별첨5]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서식2] 미충족의료수요 기반 의료제품 설계서
※서식2는 「진단 목적 의료기기 / 체외진단의료기기 / 치료, 예방 목적 의료제품」중 유형에 맞게
택하여 작성해야함
붙임6. KMDF 2026년 신규과제 지원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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