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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2차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ccount_balance범부처 ·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ㅇ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통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보건안보 대응역량 확보

  • (1내역: 글로벌 플래그십 의료기기 개발) 의료기기 성능의 한계를 극복하여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선점이 가능한 ‘게임체인저 의료기기’ 개발

  • (2내역: 의료기기 코어기술 및 제품개발) 미래 의료기기 시장 선점 및 보건안보

대응역량 확보를 위한 ❶의료기기 핵심 기술·제품 및 ❷필수 의료기기 개발

  • (3내역: 의료현장 진입 역량 강화) 첨단 의료기기의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을 위해

안전성을 담보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❶임상 연구 및 ❷규제 과학기술 개발

지원분야
글로벌 플래그십 의료기기 개발, 의료기기 코어기술 및 제품개발, 의료현장 진입 역량 강화
지원대상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려는 기관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제2조제3호의 각 목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아래의 기관이어야 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차.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 기관・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주1) 의료기관 포함) 주1)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2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공 동연구개발기관으로는 신청 가능함
붙임1. 2026년도 제2차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붙임2. 2026년도 제2차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제출서류 목록
붙임3. IRIS 매뉴얼(NRI, 과제접수)(압축파일)
붙임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붙임5. 제출서류_RFP 유형별 서식(압축파일)
¦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및 작성 요령
[별첨1] 기술기여도 신청서
[별첨2] 가점 사항 확인서
[별지1] 가점 사항 증빙
[별첨3]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별지1]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목록
[별지2] 3책 5공(참여율) 초과 신청시 선정 우선순위
[별첨4] 당해연도 비임상·임상시험비 세부내역서
[별첨5]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서식2] 미충족의료수요 기반 의료제품 설계서(RFP유형: 제품개발, 필수의료기기만
해당)
※서식2는 「진단 목적 의료기기 / 체외진단의료기기 / 치료, 예방 목적 의료제품」 중 유형에 맞게
택하여 작성해야함
붙임6. KMDF 2026년 신규과제 지원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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