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중동 상황 및 글로벌 관세 정책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및 성장동력 확보
○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게 디자인 개발, 홍보·광고, 바이어 발굴 등
15개 분야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지원대상
○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에 다양한 수출 서비스 (마케팅, 디자인, 인증,
전시회 참가, 지재권 획득 등)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에 다양한 수출 서비스 (마케팅, 디자인, 인증,
전시회 참가, 지재권 획득 등)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쿠폰으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중소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신청자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