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목적 :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기반 및 혁신생태계 고도화를 도모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5. 10. 30.
## 지원분야 : 마케팅, 인증 및 시험평가, 제품 개선, 글로벌 사업화
지원분야
마케팅, 인증 및 시험평가, 제품 개선, 글로벌 사업화
지원대상
- 접수마감일 기준 충북경제자유구역 입주완료 기업* 또는 충북 오송 소재
기업으로 바이오헬스** 관련 중견·중소기업 및 전후방기업
-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포함(사업자등록증 등 입주 내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必
** [붙임] 바이오헬스 관련 산업 분류 코드 참조
지원내용
- 제품 및 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
광고 중심의 마케팅 지원
지원범위
·(기업 및 제품 소개 홍보물 제작) 브로셔, 리플렛, 홍보영상 등
(온라인 광고) 포털 키워드 광고, 배너 광고 등 플랫폼 광고
※ 제품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실물 개선 등은 본 항목에서 제외
인증 및 시험평가
-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인증·시험평가 수행 지원
지원범위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통한 시험·평가 비용) 식약처 및 KOLAS
기준 기계적·물리적 안전성, 생물학적 안정성 평가, 성능시험 및
기능 검증, 전자파 적합성 시험 등
시험/평가 결과에 따른 공인 시험성적서 발급 지원
※ 인허가 대행, 인증수수료 및 법정 인허가 비용, 단순 행정 대행 제외
글로벌 사업화
- BIO EUROPE 2026 참가를 통한 입주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
지원범위 : 'BIO EUROPE 2026' 입장권 제공(파트너링 포함),
공동홍보관, 해외 네트워킹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참석 지원
※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는 지원 제외
※ 직접 지급 방식이 아닌, 지원기관이 참가 등록·홍보관 운영 등을
일괄 수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제공
제품 개선
- 제품 성능 및 완성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제품 개선 및 고도화
지원범위
제품 패키지 디자인·패키징 구조 개선, 안전성·사용성 향상을
위한 소재·구조 개선 등
※ 단순 디자인 변경 및 대량 생산을 위한 양산 비용 등 제외
지원규모
총 4개 분야 / 17개사 내외 지원
신청자격
- 신청기업,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
- 관련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 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융합원 또는 중앙행정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사업공고일 현재 해당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전년도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 제외)
- 전년도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 제외)
- 융합원 또는 다른 기관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
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
- 유사과제 검색 및 유관기관 R&D 과제 중복 여부 확인
- 파산, 회생절차, 개인 회생 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기업의 부도 또는 세무 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융합원 입주기업(기업연구1·2관, SB플라자)의 경우,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임대·관리비 체납 기업
- 기타 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항목 | 제출 서류 | 비고 |
|---|---|---|
| 1 |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 1부 |
| 2 | 사업계획서 | 1부 |
| 3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1부 (PDF 파일 제출) |
| 4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각 1부 |
| 5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사본 | 각 1부 |
| 6 |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 각 1부 (정부24 발급 가능, 3개월 이내) |
| 7 | 공급기관(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 각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