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북 경제자유구역 내 바이오 관련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지원분야
인증 및 시험평가, 제품 개선
지원대상
- 접수마감일 기준 충북경제자유구역 입주완료 기업* 또는 충북 오송 소재 기업으로 바이오헬스** 관련 중견·중소기업 및 전후방기업
-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포함(사업자등록증 등 입주 내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必
** [붙임] 바이오헬스 관련 산업 분류 코드 참조
지원내용
- 지원금 : 지원프로그램별로 상이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지원
- 민간(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100%)
-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별도 부담(공급가액의 10%)
- 인증 및 시험 평가:
-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인증·시험평가 수행 지원
- 지원범위 :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통한 시험·평가 비용) 식약처 및 KOLAS 기준 기계적·물리적 안전성, 생물학적 안정성 평가, 성능시험 및 기능 검증, 전자파 적합성 시험 등
- 시험/평가 결과에 따른 공인 시험성적서 발급 지원
- ※ 인허가 대행, 인증수수료 및 법정 인허가 비용, 단순 행정 대행 제외
- 제품 개선:
- 제품 성능 및 완성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제품 개선 및 고도화
- 지원범위 : 제품 패키지 디자인·패키징 구조 개선, 안전성·사용성 향상을 위한 소재·구조 개선 등
- ※ 단순 디자인 변경 및 대량 생산을 위한 양산 비용 등 제외
지원규모
총 2개 분야 / 6개사 내외 지원
신청자격
- 신청기업,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
- 관련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 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융합원 또는 중앙행정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사업공고일 현재 해당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전년도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 제외)
- 전년도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 제외)
- 융합원 또는 다른 기관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 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
- 유사과제 검색 및 유관기관 R&D 과제 중복 여부 확인
- 파산, 회생절차, 개인 회생 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기업의 부도 또는 세무 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융합원 입주기업(기업연구1·2관, SB플라자)의 경우,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임대·관리비 체납 기업
- 기타 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항목 | 제출 서류 | 비고 |
|---|---|---|
| 1 |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 1부 |
| 2 | 사업계획서 | 1부 |
| 3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필수, PDF 파일 제출 |
| 4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각 1부 |
| 5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사본 | 각 1부 |
| 6 |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정부24 발급 가능, 3개월 이내, 각 1부 |
| 7 | 공급기관(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 해당, 각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