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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지원과제 공모 (양자간 국제공동연구사업)

account_balance충청북도지사 ·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도내 소재(본사, 사업장 또는 연구소) 기관·단체·기업·visibility6
사업개요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이란 충청북도의 특성화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역량강화, 연구기관 육성, 인력양성, 고용창출 등을 집중 지원하여 충북 바이오산업 과학기술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지원분야
가. 지원분야 ○ 외국 기업·대학·연구소와의 공동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술로서, 해외시장 진출 효과가 높고 단기간 내에 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함) 제2조에 의한 사업 나. 지원유형 ○ 외국 R&D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으로 외국과 개발비 분담을 통해 공동연구하는 경우 (국내와 국외 상호간 1:1매칭 사업이어야 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사업장, 연구소) 기관·단체·기업
지원내용
  • 신규 지원과제 신청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상대국 기관과의 공동연구내용을

합의한 증빙서류(MOU 등)를 제출해야 함

  • 국외기관의 연구비 부담에 관한 사항

도비 부담액 이상을 부담하되, 현금 또는 현물 부담

  • 연구성과물 활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
지원규모
○ 도비지원 : 연간 0.6억원 이내 (2개 과제)
신청자격
○ 접수마감일 현재, 도내에 본사·사업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한 기업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산업기 술 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등(도내 소재)
1바이오 국제공동연구 사업계획서(총괄, 세부과제)
②참여기업의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 의사 확인서(기술료징수용)
③주관기관/참여기관의 현금·현물 부담확약서
④주관기관/참여기관의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인건비 산정기준 확인서
⑥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각종 포상관련 서류(사본)
⑦세무서 부가세 신고서류 등 매출실적증명서(기업에 한함)
⑧주거래 및 부거래은행의 금융거래 확인서 (기업에 한함)
⑨공장등록증, 재무제표(최근 2년간, 비영리기관 제외), 손익계산서 각 1부(기업에 한함)
10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11국외기관과의 공동연구내용을 합의한 증빙서류(MOU 등)
12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목록 1부
  • 관련규정(홈페이지 게재)
  •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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