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이란 충청북도의 특성화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역량강화, 연구기관 육성, 인력양성, 고용창출 등을 집중 지원하여
충북 바이오산업 과학기술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지원분야
가. 지원분야
○ 외국 기업·대학·연구소와의 공동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술로서, 해외시장 진출 효과가
높고 단기간 내에 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함) 제2조에 의한 사업
나. 지원유형
○ 외국 R&D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으로 외국과 개발비 분담을 통해 공동연구하는 경우
(국내와 국외 상호간 1:1매칭 사업이어야 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사업장, 연구소) 기관·단체·기업
지원내용
- 신규 지원과제 신청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상대국 기관과의 공동연구내용을
합의한 증빙서류(MOU 등)를 제출해야 함
도비 부담액 이상을 부담하되, 현금 또는 현물 부담
- 연구성과물 활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
지원규모
○ 도비지원 : 연간 0.6억원 이내 (2개 과제)
신청자격
○ 접수마감일 현재, 도내에 본사·사업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한 기업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산업기
술 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등(도내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