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이란 충청북도의 특성화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역량강화, 연구기관 육성, 인력양성, 고용창출 등을 집중 지원하여
충북 바이오산업 과학기술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지원분야
○ 외국 기업․대학․연구소와의 공동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술로서, 해외시장 진출 효과가높고 단기간 내에 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함) 제2조에 의한 사업
지원대상
○ 외국 R&D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으로 외국과 개발비 분담을 통해 공동연구하는 경우(국내와 국외 상호간 1:1매칭 사업이어야 함)
지원내용
○ 외국 기업․대학․연구소와의 공동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술로서, 해외시장 진출 효과가높고 단기간 내에 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함) 제2조에 의한 사업
지원규모
○ 도비지원 : 연간 0.6억원 이내 (2개 과제)
신청자격
○ 접수마감일 현재, 도내에 본사․사업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한 기업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 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등(도내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