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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국·visibility0
사업개요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대상
  •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3. 9. 27. ~ ‘26. 9. 26.
지원내용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규모
구분연장 기간해당 대상
1차연장1년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연장2년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신청자격
○ 다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구분필수여부비고
신청서 (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필수-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필수-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필수붙임1
서류제출 신뢰서약서필수붙임2
공공성 평가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3-1 납품실적목록(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해당시붙임3
3-2 구매계약서(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해당시-
3-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해당시-
3-4 구매확약서해당시붙임4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필수-
기술입증 자료 목록 및 첨부자료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 ** 제품규격서에 기재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등록원부 등 첨부필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www.smtech.go.kr 공고의 첨부파일(대상기업 목록 및 FAQ) 확인 필수

※ ①신청서와 ②개인정보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는 파일로 별도 첨부 필요없음

※ ③∼⑦ 서식은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을 업로드

(증빙자료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 업로드 요망)

※ 접수완료 후 재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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