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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국·visibility9
사업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 장 기 간 해 당 대 상 1차 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 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지원규모
◦ 금회 공고 건은 ‘2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신청자격

□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 장 기 간

해 당 대 상

1차 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 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632호) 제33조제3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재부훈령 제68호) 제13조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11호) 제18조의2

◦ 금회 공고 건은 ‘2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2. 12. 26. ~ ‘26. 12. 25.

󰊲 추진 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② 공공성 평가 → ③ 혁신성 평가 →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 ⑤ 최종 연장 승인

□ 추진일정

절 차

주 관

세부 일정*

신청·접수

신청기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6.9.21. ~ ’26.10.28.

서류 보완·검토

(공공성·혁신성평가 서류일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6.10.~11월

2차 연장평가

(공공성·혁신성 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6.11.~12월

2차연장 심의·의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26.12월

  • 절차 및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연장 검토

□ 연장 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 승인

(1) 공공성 요건

◦ 아래의 ‘가’ 항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구분

항목

세부사항

가

1차 연장 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최소 1건 이상)

ㅇ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ㅇ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나

1차 연장 기간(1년)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ㅇ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ㅇ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ㅇ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ㅇ중앙관서 시상․표창 중 혁신제품 지정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ㅇ 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ㅇ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사항(조건부 신청 대상)】

1차 기간연장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2차 연장 신청·접수의 경우,

상기의 ‘공공성’ 인정 요건이 불충족 하더라도 신청 대상으로 예외적 신청 가능*

  • ‘공공성’ 요건이 불충족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붙임의 ‘조건부 신청 확약서(붙임5)’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혁신성 평가 이후 공공성 요건 증빙 필요

(2) 혁신성 요건 ※‘공공성요건 충족’ 또는 ‘조건부 신청’ 대상에 한해 평가

◦ (평가지표) 혁신제품에 적용된 ①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②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결과판정

  • 유사기술 여부 평가

선행기술조사

유사 선행기술이 없음을 평가

적/부

  • 기술 탁월성 평가

기술의 격차

기술의 지속적 활용 가능성 평가

적/부

기술의 진보

지정 이후 기술 완성도 향상 평가

적/부

기술의 확장

시장 창출 가능성 평가

적/부

  • 유사기술 여부 평가해당 시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대상에 한해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는지 유무를 평가

※ 유사기술 여부 평가 적합 시 ② 기술탁월성 평가를 면제하고 평가 적합 판정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 특정 양식 및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나, 보고서의 적절성(선행기술의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결과 등) 평가 시 반영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적절성 확보 예시 ]

예시 1) 조사범위 : 국내 선행기술로 한정하여 조사한 보고서 대비 해외 선행기술까지 조사한 경우, 해당 보고서의 적절성(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예시 2) 조사방법 : 무료 특허검색 플랫폼(KIPRIS 등)만을 단순 활용 하지 않고, 다양한 특허정보 플랫폼을 활용하여 선행기술조사를 이행한 경우, 해당 보고서의 적절성(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예시 3) 조사결과 : 조사결과가 불명확하게 제시되어(예 : 일부 적용, 판단 불가 등) 혁신성 평가 시 활용이 제한되는 보고서 대비 조사결과가 명확하게 제시(예 : 선행기술과 유사, 선행기술과 차별됨 등)된 보고서의 적절성(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해당 예시는 단순예시이므로, 신청 기업이 해당 기술의 특성, 행정소요(비용·시간)등을 고려하여 선행기술조사 수준 결정 필요

  • 기술탁월성 평가필수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유사기술유무 평가’ 부적합 시, 미래가치 관점에서 기술 탁월성 평가
  • 결과판정

구 분

평가결과

결과판정

  • 유사기술 여부 평가

적합/부적합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

  • 기술 탁월성 평가

적합/부적합

세부항목 별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 → 세부항목 모두 적합인 경우 ‘적합’

□ 연장 제외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 이면서 동일 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
번호구분세부 서류필수여부비고
1일반신청서
(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필수-
2일반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필수-
3일반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필수붙임1
4일반서류제출 신뢰서약서필수붙임2
5일반혁신제품 지정 인증서필수-
6공공성평가

서류

신청

자격 증빙

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필수) | 4-1비고1 |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해당 시 | 붙임3

4-2비고2 |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해당 시 | -

4-3비고3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 해당 시 | -

4-4비고4 | 구매확약서 | 해당 시 | 붙임4

7 | 일반 | 조건부 신청 확약서

*상기 4번 신청자격 항목을 지정기간 만료 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 해당 시 | 붙임5

8 | 혁신성평가

서류 | 제품설명서 | 필수 | 붙임6

9 | 선행기술조사서 | 비고5 | 해당 시 | -

비고1)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공공기관이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을 한 경우

비고5) 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지식재산처 공시)이 발급한 선행기술조사서에 한함 → 일반 특허법인, 특허사무소, 개인 변리사 발급 선행기술조사서는 제출 불가

  •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 확인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특허/실용신안 제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도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급일자는 공고문 게시 일자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건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현재 시점의 유사기술 유무 평가 목적)
  •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을 대상(다수기술 적용 시 핵심기술 택1 가능)으로 작성되어야함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양식, 분량, 내용 등에 제한은 없으나, 보고서의 적절성(수준)은 평가 시 반영, 선행기술(유사기술) 조사결과가 명확히 조사서 내에 식별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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