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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공동기술개발(상생협력 기술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전국·visibility9
사업개요

◦ 대기업, 유통사 등 수요처와 중소식품기업의 시장연계형 기술지원으로 사업화를 촉진하고, 식품산업 상생협력* 얼라이언스 활성화

  • 수요처(대기업, 국내외 유통사·바이어)·중소식품기업·식품진흥원 공동 기술개발로 상생 모델 구축
지원분야
공동기술개발, 해외인증지원, 소비자맞춤형제품개선, 비즈니스활성화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처)기업,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지원내용
구분세부내용지원분야
내수 협력형
(국내시장 진출)
◦ 대기업·유통사 기준에 맞춘 품질·표준화 지원
◦ 표시사항·요구규격 대응형 제품 개선·개발
◦ 내수 입점·판매 연계를 위한 양산공정 설계·개선
해외 협력형
(해외시장 진출)
◦ 해외 바이어 요구에 따른 시제품·파일럿 양산 지원
◦ 수출 대상국의 규격·표시·인증요건 대응형 제품개선·개발
◦ 물류·통관 단계 대응을 위한 제품개선 및 품질보완
지원규모
□ 공고규모: 예산 4.5억원 이내, 지원 과제수 10개 이내
신청자격

□ 지원사업 신청자격: 전국 식품기업 및 연관기업

□ 협동수행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관련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연구 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기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광역(특별시, 광역시, 도단위), 기초(특정 시 단위)자치단체 및 특수목적(지역의 특정분야) 연구기관
구분서식명비고
필수 서류1 • 공동기술개발 신청서 및 기술지원 계획서붙임 1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2
선택 제출3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미제출 시 대·중견기업 기업부담금 비율적용
4 • 가점적용신청서 및 증빙서류① (청년창업기업) 창업자 주민등록 초본
② 푸드테크 기업 신고증,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증
③ (국산농산물 활용) 기술지원 계획서 내 기입(붙임 1)
④ (수출기업)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원
붙임 3
제출누락시 가점 미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