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대기업, 유통사 등 수요처와 중소식품기업의 시장연계형 기술지원으로 사업화를 촉진하고, 식품산업 상생협력* 얼라이언스 활성화
- 수요처(대기업, 국내외 유통사·바이어)·중소식품기업·식품진흥원 공동 기술개발로 상생 모델 구축
지원분야
공동기술개발, 해외인증지원, 소비자맞춤형제품개선, 비즈니스활성화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처)기업,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지원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지원분야 |
|---|---|---|
| 내수 협력형 (국내시장 진출) | ||
| ◦ 대기업·유통사 기준에 맞춘 품질·표준화 지원 ◦ 표시사항·요구규격 대응형 제품 개선·개발 ◦ 내수 입점·판매 연계를 위한 양산공정 설계·개선 | ||
| 해외 협력형 (해외시장 진출) | ||
| ◦ 해외 바이어 요구에 따른 시제품·파일럿 양산 지원 ◦ 수출 대상국의 규격·표시·인증요건 대응형 제품개선·개발 ◦ 물류·통관 단계 대응을 위한 제품개선 및 품질보완 |
지원규모
□ 공고규모: 예산 4.5억원 이내, 지원 과제수 10개 이내
신청자격
□ 지원사업 신청자격: 전국 식품기업 및 연관기업
□ 협동수행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관련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연구 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기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광역(특별시, 광역시, 도단위), 기초(특정 시 단위)자치단체 및 특수목적(지역의 특정분야) 연구기관
| 구분 | 서식명 | 비고 |
|---|---|---|
| 필수 서류 | 1 • 공동기술개발 신청서 및 기술지원 계획서 | 붙임 1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붙임 2 | |
| 선택 제출 | 3 • 중소기업확인서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미제출 시 대·중견기업 기업부담금 비율적용 |
| 4 • 가점적용신청서 및 증빙서류 | ① (청년창업기업) 창업자 주민등록 초본 ② 푸드테크 기업 신고증,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증 ③ (국산농산물 활용) 기술지원 계획서 내 기입(붙임 1) ④ (수출기업)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원 붙임 3 제출누락시 가점 미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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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2026년_공동기술개발(상생협력_기술지원)_사업_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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