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식품기업의 상품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
지원분야
기술지원사업, 비즈니스활성화지원
지원대상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처)기업,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지원내용
◦ 신청기업이 식품진흥원 및 또 는 협동수행기관과 공동으로 상품화 기술개발을 수행하며 보조금 지원 사업이 아님
지원규모
예산 23.2억원 이내, 지원 과제수 50개 이내
신청자격
□ 지원사업 신청자격: 전국 식품기업 및 연관기업
□ 협동수행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관련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연구 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기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광역(특별시, 광역시, 도단위), 기초(특정 시 단위)자치단체 및 특수목적(지역의 특정분야) 연구기관
| 구분 | 서식명 | 비고 |
|---|---|---|
| 필수 제출 | 1 • 공동기술개발 신청서 및 기술지원 계획서 | 붙임 1 |
| 필수 제출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붙임 2 |
| 선택 제출 | 3 • 중소기업확인서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미제출 시 대·중견기업 기업부담금 비율적용 |
| 선택 제출 | 4 • 가점적용신청서 및 증빙서류 | ① (청년창업기업) 창업자 주민등록 초본 ② 푸드테크 기업 신고증,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증 ③ (국산농산물 활용) 기술지원 계획서 내 기입(붙임 1) ④ (수출기업)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원 붙임 3 제출누락시 가점 미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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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2026년_공동기술개발(기술사업화지원)_사업_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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