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금회 공급되는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상가(근린생활시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3의2에 따라 창업 지원 및 주민재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지원 건축물로, 본 모집공고는 『일반형 선착순 수의계약』에 대한 모집공고문(정정)입니다.
임대조건
- 월 임대료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월 임대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하며, 계약갱신을 통하여 최초 계약기간 포함 최장 10년간 임대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에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해지 조치됩니다.
-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공사에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 후 유찰된 상가는 공급유형이 변경되어 ‘창업형’ 또는 ‘정착형’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
상가 임대
지원대상
- 실수요자
지원내용
- 인큐베이팅센터 S001 1층 1호 (259.6457㎡): 슈퍼·편의점
- 인큐베이팅센터 S001 1층 2호 (109.4289㎡)
- 인큐베이팅센터 S001 1층 3호 (109.4525㎡)
- 인큐베이팅센터 S001 1층 11호 (144.0216㎡)
- 인큐베이팅센터 S001 1층 12호 (144.3054㎡)
- 인큐베이팅센터 S001 1층 13호 (165.2548㎡)
- 인큐베이팅센터 S001 1층 14호 (167.6665㎡)
- 인큐베이팅센터 S001 1층 15호 (208.9035㎡)
- 인큐베이팅센터 S001 1층 25호 (129.2435㎡)
- 스마트주차장 S003 1층 103호 (87.8776㎡)
- 스마트주차장 S003 1층 104호 (68.7028㎡)
- 업종 중 슈퍼·편의점은 인큐베이팅센터 1호에만 입점 가능하며 다른 호실에는 입점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상가의 경우 「건축법」에 규정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만 입점할 수 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과 오염물 배출 및 소음발생 업종 등 입점부적합 업종은 입점할 수 없음
-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는 슈퍼·편의점 입점자로 제한
지원규모
11개 호실
신청자격
-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신청자격의 제한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민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 불가하며 공동명의 또한 불허함
- 우리공사의 직원 및 그 배우자·부모와 자녀는 공급 신청(수의계약, 명의변경 포함)이 불가합니다.
| 구비사항 | 내용 |
|---|---|
| 공통 서류 | 입점신청서 1부 (공사 소정양식)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
| 사업자등록증 1부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 | |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각 1부 |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대표자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 사용 시에 추가 제출) | |
| 추가 서류 (대리인 계약 시) | 인감도장, 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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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화성동탄2_인큐베이팅센터_및_스마트주차장_상가_수의계약_정정공고문(일반형).pdf
붙임1_화성동탄2_인큐베이팅센터_및_스마트주차장_상가_수의계약_정정공고문(일반형).hwpx
붙임2_입점신청서_양식(일반형).hwp
붙임2_개인정보제공동의서_양식(일반형).hwp
동탄2_인큐베이팅센터_상가_리플렛.pdf
동탄2_스마트주차장_팜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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