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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상가 임대공급 선착순 수의계약 모집공고(정착·창업형) (정정)

account_balanceLH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 화성시·visibility14
사업개요
‣ 금회 공급되는 인큐베이팅센터(상가) 및 스마트주차장(상가 및 업무시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3의2에 따라 창업 및 주민재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지원건축물로, 본 모집공고는 『창업·정착형 선착순 수의계약』에 대한 모집공고문(정정)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시설물의 입점자 모집공고일(수의계약)은 2025년 12월 2일이며, 모든 신청 자격 기준은 공고일 현재입니다.
지원분야
근린생활시설1,2종
지원대상
  • 창업형: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초기재창업자
  • 정착형 Ⅰ: 소상공인
  • 정착형 Ⅱ: 영세소상공인
지원내용
  •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하며 최초 계약기간 포함 6년간 가능
  • 6년 이후 임대조건 할인율 조정하여 4년간 추가 연장 가능 (최장 10년)
  • 임차인에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되지 않음
  • 제3자에게 전대 불가
  • 권리금 요구 불가, 계약 종료 시 공사에 명도
지원규모
  • 인큐베이팅센터: 16개 호실 (1층 4~10호, 16~24호)
  • 스마트주차장: 공고 물량 전량 계약 완료
신청자격
  • 공통: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민법」 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 불가하며 공동명의 또한 불허함.

※ LH 직원 및 그 배우자·부모와 자녀는 신청(명의변경 포함) 불가

  • 창업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

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정착형 Ⅰ: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정착형 Ⅱ: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의 160% 이하인 자

  • 영세소상공인 소득(도시근로자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자격

충족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아래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에 따라 판정함

  • 법인의 경우 소득기준은 대표자(가구)를 기준으로 함
  • 공통 서류:
구분서류명부수비고
입점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공장은 업종코드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1부
신분증1부
주민등록등본1부
  • 창업형:
구분서류명부수비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부전체내역
국민연금가입증명서1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1부해당자
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만, 해당자
중소기업확인서1부초기창업자, 초기재창업자
  • 정착형 Ⅰ (영세소상공인):
구분서류명부수비고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1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부전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1부상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각1부법인만
소상공인확인서1부
  • 정착형 Ⅱ (소상공인):
구분서류명부수비고
소상공인확인서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각1부법인만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