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578개* 해외규격인증(【붙임 1】)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 추가지원사업은 지원분야의 구분(기존 일반지원, 전략지원) 없이 통합 신청하여야 함
【붙임 4】구비 서류는 신청 시 전산업로드(오프라인 제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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