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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visibility7
사업개요
AI, 로봇, 바이오 등 성장 잠재력 높은 창업기업에 심 층기술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위한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
지원분야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딥테크 5D 프로그램 (D-라운드‧ D-GTM * 등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지원대상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딥테크 5D 프로그램 (D-라운드‧ D-GTM * 등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지원내용
구분6월7월8월10월11월
멘토링· 밀착멘토링
* KPI설정 등
· Deck자료 작성
* IR/피치
· Closed IR
· 교환 (Inbound)기업
· 실사 (DD) 대비반· 데모데이 (1회)
공통· 오피스아워 (2회)·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 (기업현황/BM Canvas/역량검증/전략수립) 최종 검수
구분4월5월6월9월10월
멘토링· 사전워크샵
* KPI설정 등
· VC/바이어 사전 발굴, 덱자료· 시장검증· VC/바이어 사전 발굴· BM Canvas
· 진출 전략 리포트
공통· 진출준비
· 오피스아워
· 시장진출 1차
* 피어러닝
· 오픈 이노베이션· 진출준비
· 오피스아워
· 시장진출 2차
* 킥더타이어
지원규모
총 4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신청자격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 (D-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
  • (D-GTM) 민간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 딥테크 분야 기술고도화 및 상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보유하거나 전문기관 협업이 가능한 자 (컨소시엄 *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민간기관)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 등 민간기업 및 협회·단체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벤처투자법] 등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및 “특정 연구 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 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 신청 자격 구분 >

구분

신청 자격

공공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 등)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민간

기관

(단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단, 민간기관(단체)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 이어야 함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 대학 및 공공기관 의 경우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외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제출서류 목록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발표자료발표평가용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 (D-GTM 컨소시엄 구성시 필수) 협업 기관별 협약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