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AI, 로봇, 바이오 등 성장 잠재력 높은 창업기업에 심 층기술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위한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
지원분야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딥테크 5D 프로그램 (D-라운드‧ D-GTM * 등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지원대상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딥테크 5D 프로그램 (D-라운드‧ D-GTM * 등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지원내용
| 구분 | 6월 | 7월 | 8월 | 10월 | 11월 |
|---|---|---|---|---|---|
| 멘토링 | · 밀착멘토링 * KPI설정 등 | · Deck자료 작성 * IR/피치 | · Closed IR · 교환 (Inbound)기업 | · 실사 (DD) 대비반 | · 데모데이 (1회) |
| 공통 | · 오피스아워 (2회) |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 (기업현황/BM Canvas/역량검증/전략수립) 최종 검수 |
| 구분 | 4월 | 5월 | 6월 | 9월 | 10월 |
|---|---|---|---|---|---|
| 멘토링 | · 사전워크샵 * KPI설정 등 | · VC/바이어 사전 발굴, 덱자료 | · 시장검증 | · VC/바이어 사전 발굴 | · BM Canvas · 진출 전략 리포트 |
| 공통 | · 진출준비 · 오피스아워 | · 시장진출 1차 * 피어러닝 | · 오픈 이노베이션 | · 진출준비 · 오피스아워 | · 시장진출 2차 * 킥더타이어 |
지원규모
총 4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신청자격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 (D-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
- (D-GTM) 민간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 딥테크 분야 기술고도화 및 상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보유하거나 전문기관 협업이 가능한 자 (컨소시엄 *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민간기관)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 등 민간기업 및 협회·단체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벤처투자법] 등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및 “특정 연구 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 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 신청 자격 구분 >
구분
신청 자격
공공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 등)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민간
기관
(단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단, 민간기관(단체)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 이어야 함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 대학 및 공공기관 의 경우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외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
| 제출 공문(신청기관) | 기관장 직인본 |
| 사업계획서 | |
|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 |
| 발표자료 | 발표평가용 PDF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 (D-GTM 컨소시엄 구성시 필수) 협업 기관별 협약서 각 1부
attach_filedownload
(제2026-70호)_2026년_딥테크_심화과정_딥테크_5D_프로그램_운영사_모집공고.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