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테크 역량 사전진단
▪ EiR * 기반 밀착 멘토링
▪ 검증보고서
▪ 오피스아워 (전문가미팅)
▪ S-CoP (지식공동체)
▪ 컨퍼런스
▪ 마케팅 역량강화
▪ 딥테크 특화
▪ 시장검증
▪ 오픈이노베이션
▪ IR역량강화, 덱자료 제작
▪실사대비반
▪ 비공개IR
▪ 데모데이
▪ 정책자금
▪ 내수판로
▪ 마케팅/인 력
▪투자·컨설팅
▪진단·인증
기술특화
피어러닝
시장진출
투자유치
정책연계
◦ (선발평가) 입교기업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 참여 및 운영
- (몰입과제) 입교기업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시행하는 단기 (1주일) 과제 주제 * (1개) 제안, 워크숍 (온라인 1회) 및 1:1 코칭 (1회) 후 평가
- (주제예시) 핵심메세지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 공급망 조사 및 파트너십 제안, 경쟁품(유사품) 판매 경험 및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피드백 분석 등
◦ (역량진단) 입교기업 선정 후, 국내 AC 및 분야별 VC 매칭을 통한 기술역량진단 * 및 기술성숙도 (TRL) 평가 실시
- (진단항목) 교차기술, 시스템요구 충족, 기능 시연, 환경조건, 작업분할구조 등
◦ (배치구성 (안) ) 진단기반 유형별 딥테크 5D 프로그램 실행
◦ (검증보고서) 유형별 EiR 결과 및 5D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바탕으로 심층기술 상업화 가능성 및 핵심정보를 검증한 보고서 제공
[ D-라운드 운영 (안) ]
IR 역량강화
IR 고도화
성과공유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및 투자 전략 수립
- 밀착멘토링, 기업 진단, BM 고도화
- S-CoP, 피어러닝
- 전담멘토 IR 컨설팅, IR‧피치덱 제작
- IR 피칭 클리닉
- 실사 (DD * )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 상업화‧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 선배기업, 스타기업 등
- 전국 데모데이
- 딥테크 AC·VC 참여
- TMF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 (밀착멘토링) 입교생 중 희망기업에 한해 EiR 방식으로 멘토가 기업에 상주 (1~2주) 하여 역량검증 및 기업현황 점검 후 검증보고서 작성
- (책임리더제) 분반별 책임리더 * 및 담당멘토 ** 지정을 통해 기업별 KPI 적정성 및 투자자 매칭, 검증보고서 검수 등 프로그램 전반 총괄
- (덱 (Deck) 자료) IR (국내투자) 덱 제작 후 입교기업의 유형 (기술자산화/투자유치) 에 따른 피치덱 제작 맞춤형 지원
- (S-CoP (Community of Practice) ) 딥테크 입교·졸업기업 * (전문가 참여가능) 이 주도하여 업종별, 관심사별 (투자‧시장진출 등) 문제해결형 워크숍 (2회)
- (실사 대비반) 재무/회계 클리닉, 수익인식 기준, 세무 컨설팅, 현금 흐름 분석 및 지배구조 검토 등 실사 (DD * ) 대비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심층기술의 상업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
- (컨퍼런스 ) 딥테크 선배기업, 국내외 VC 및 기술지주‧대학, 중견‧ 대기업과 연계한 딥테크 스타트업 트렌드 및 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2회)
- (D -ROUND DAY (데모데이) ) 참여기업 성과를 민간 투자자 및 유관 기관에게 공개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대외 오픈 피칭행사 (1회)
- (성과점검) 지원 프로그램 기반 입교기업의 최종성과 점검, TMF보고서 검수 및 후속 연계지원 제공
총 2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모집과정
창업기업
예산 (안)(부가세 포함)
D-라운드 (투자유치)
- 단가: 15백만원/개사
A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B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 (D-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 (상주인력에 한해 컨소시엄 *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
| 제출 공문(신청기관) | 기관장 직인본 |
| 사업계획서 | |
|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 |
| 발표자료 | 발표평가용 PDF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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