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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기술개발제품 공공 기관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을 공공기관 내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을 운영합니다.

□ 동 사업은 공공기관이 사전에 수요를 제시하는 유형 과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품을 제안 하는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 ① 공공기관 수요형 ② 중소기업 제안형

□ 현장검증제품으로 선정되면 제품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증 비용 * 을 지원 하여 공공구매 촉진 을 유도합니다.

  • 정부 80%(최대 3,000만원 한도), 기업 20% 부담
지원대상

◦ ( 중소기업 ) 영 제13 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조합제외)

  • ‘26년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실증 완료 가능한 제품

◦ ( 공공기관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의료원, 교육기관, 지자체 등
지원내용

◦ ( 현장실증비 )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구분

지원한도

정부지원 현장실증비 비중

지원 방식

조건

3,000만원

80% 이내

현장 실증비 지원 항목

범위 내에서 지원

  • ( 참여기업 부담 비용 ) 총 현장실증비 2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참여기업 부담 현장실증비 중 50% 이내는 현물 * 부담 가능
  • 현물(인건비, 보유자재 등)

◦ ( 현장실증비 지원 예시 )

예시

현장실증비 (예시)

지원방식 (예시)

정부80% (3,000만원 한도) , 기업20%

1

  • 제품 설치비 1,000만원
  • 현장 입회 공인시험성적비용 2,000만원
  • 정부 2,400만원
  • 참여기업(중소기업) 600만원 부담
  • 300만원 현물(인건비)
  • 300만원 현금(시험비용, 설치비 등)

◦ ( 현장실증비 지원 항목 요약 )

구분

지원 항목

비용처리 가능 항목

비용 처리 불가 항목

증빙서류

1

제품 설치

현장검증제품의

현장 설치 공사 용역 비용

참여기업 직접 설치 시

발생한 비용

(자체 운송비, 인건비 등)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필요 시

비교 견적 필요 )

2

현장 입회시험

공인시험성적서

KOLAS(한국인정기구) 설치 현장 입회시험을 통해 발행하는

테스트 비용

KOLAS(한국인정기구) 외

민간 시험기관 성적 비용

3

재료비

현장 설치 및 실증에 필요한 재료비

판매 제품 제작 · 생산 비용

4

계측장비 임차

제품 성능·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장비 설비 구매비용

5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

실증을 위해 제공한 장비·장소 등의 손상·파손 발생 시 복구 위탁 비용

실증으로 인한 손상·파손이 아닌 경우 등

  • 현장실증비는 부가세 제외 기준 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30개 과제 내외 (한 과제당 3,000만원 이내 지원)
신청자격

□ 기업 자격 : 영 제13조의5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 제품 자격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12종) 또는 상생협력제품

연번

인증·지정명

관련 근거

소관부처

유효기간 적용

1

성능인증(EPC)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간과 동일

2

우수조달물품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조달청

지정기간과 동일

3

NEP(신제품인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산업통상자원부

유효기간과 동일

4

GS(1등급)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일로부터 3년

5

NET

신

기

술

인

증

적

용

제

품

과학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산업통상자원부

유효기간과 동일

환경

환경기술산업법 제7조

환경부

건설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국토교통부

재난안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행정안전부

목재

목재이용법 제18조

산림청

농림식품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농림축산식품부

교통

통합교통체계법 제102조

국토교통부

보건의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보건복지부

해양수산

해양수산과학기술법 제17조

해양수산부

물류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6

우수조달공동상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조달청

지정기간 동일

7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 ❶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연계형(공공부문)
  • ❷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공동투자형(공공부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❸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공공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최초성공 통보일

또는

성공후 해당 수요처와

최초계약일로부터

3년

8

재난안전제품인증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행정안전부

유효기간과 동일

9

혁신제품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조달청 등

지정기간과 동일

10

녹색기술제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효기간와 동일

11

산업융합 혁신품목

산업융합 촉진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

산업통상자원부

유효기간과 동일

12

물산업 우수제품등

물산업진흥법 제10조

환경부

지정기간과 동일

13

상생협력제품

판로지원법 제20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유효기간과 동일

※ 제품자격 확인 유의사항 [중요]

  • 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증서 만료일이 90일 이상 남아야 신청 가능
  •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은 당초 수요처에 한하여 신청 가능
제출서류 목록
제출
비 고
①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지원 신청서
필수
양식 공고문 [서식1]
(SMPP 온라인 작성으로 대체)
②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사업 실증계획서
필수
양식 공고문 [서식2]
(신청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③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또는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사본 1부
필수
신청제품 관련 인증(지정)서 제출
(p.7 인증서 제출 기준 확인)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필수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필수
국세 및 지방세 모두 제출
⑥ 유의사항 및 사업 인지 여부 확인서 1부
필수
양식 공고문 [서식3]
(신청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⑦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필수
양식 공고문 [서식4]
(신청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⑧ 청렴 이행 서약서
필수
양식 공고문 [서식5]
(신청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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