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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2차)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전국·visibility11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을 실증하고, 실증 성공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를 유도하는 사업
- 기술개발 신제품의 공공기관 실증 테스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판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에 기여
- 중소기업: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조합 제외), ‘26년 내 현장 설치 또는 실증 완료 가능한 제품 보유
-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공기업,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 제품 자격: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12종) 또는 상생협력제품 (인증서 만료일 90일 이상 남은 경우)
- 지원 규모: 12개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3,0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 내용: 현장실증비용의 80% 지원 (정부 지원 최대 3,000만원 한도)
- 제품 설치비, 현장 입회 공인시험성적서 발급 비용, 재료비, 계측장비 임차비, 공공기관 인프라 복구비 등
- 참여기업 부담: 총 현장실증비의 2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부담 가능)
- 신청 기간: 2026. 8. 10.(월) ~ 8. 24.(월)
- 신청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 유형: 공공기관 수요형 또는 중소기업 제안형 중 택1 (1개 제품만 신청 가능)
- 주요 절차: 자격검토 → 평가위원회(대면평가) → 심의위원회 → 공공기관 의견확인 → 현장설치·실증지원
- 평가 항목: 기술성, 효과성, 필요성 (창업기업 가점 2점 부여)
- 선정 후: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실증 진행, 실증 완료 후 구매 결정
1.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지원 신청서 필수 양식 공고문 [서식1](SMPP 온라인 작성으로 대체) 2.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사업 실증계획서 필수 양식 공고문 [서식2](신청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3.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또는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사본 1부 필수 신청제품 관련 인증(지정)서 제출(p.7 인증서 제출 기준 확인)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필수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필수 국세 및 지방세 모두 제출 6. 유의사항 및 사업 인지 여부 확인서 1부 필수 양식 공고문 [서식3](신청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7.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필수 양식 공고문 [서식4](신청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8. 청렴 이행 서약서 필수 양식 공고문 [서식5](신청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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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2026년도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2차 공고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마감2026.08.10~2026.08.24
- 변경2026년도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수정 공고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마감2026.03.16~2026.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