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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스마트공방) 사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visibility9
사업개요
소공인의 제조공정 혁신 및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촉진
지원분야
공정기술형, 생활문화형, 현안문제 해결형
지원대상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 공인

  • 2개 이상 사업체(법인 포함) 운영 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지원내용

◦ (하드웨어)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장비 구매비용

◦ (소프트웨어) SaaS (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 의 임차비용

  • 단, 소프트웨어 임차기간은 사업기간 이내로 한정

** 임차비용은 총 사업비의 10%(최대 600만원) 이내로 한정하되, 잔여금액은 스마트장비 구매비용으로 사용 가능

지원규모
1,900개사 이내
구분제출서류비고
공통1 □ 동영상 사업계획서* 1분 30 초(최대 2분) 가량 동영상 촬영하여, 구두로
제조공정, 스마트 장비 및 SW 도입 필요성 등 설명
세부 방법 및 가이드
[별첨2] 참고
2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3년치 발급 불가 시 발급 가능한 기간만큼 최대로 발급
(단,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 1년 미만 일 경우,
[별첨7]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세무서 및 홈텍스
(www.hometax.go.kr ) 국번없이 126 문의
3 □ 하드웨어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 부모든 공급품목 제출
4 □ 소프트웨어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각 1부소프트웨어
선택 시 제출
5 □ 도입예정 하드웨어 이미지(사진)* 도입 희망하는 장비의 이미지(사진) 첨부
모든 공급품목 제출
6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必
* 법인사업자는 ‘법인’ 및 ‘대표자’ 명의 서류 모두 제출
[국세납세증명]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0 http\://www.gov.kr);1;0;0; http://www.gov.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gov.kr)

[지방세납세증명]
위텍스
( www.wetax.go.kr)
선택서류 (해당시 제출)7 □ 가점증빙서류* 가점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6p 가점항목 참고
미제출 시
가점 적용 불가
□ 패스트트랙 대상자* 별도 제출 서류 없음
부처 추천 및 기관 간 확인 예정
구분제출서류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 서류
8 □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택
9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10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11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구분연번제출서류비고
필수 서류1□ 클러스터형(운영기관) 사업계획서[별첨4] 양식 활용
2□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3□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법인’, ‘대표자’ 서류 모두 제출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必
[국세납세증명]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0 http\://www.gov.kr);1;0;0; http://www.gov.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gov.kr)

[지방세납세증명]
위텍스 ( www.wetax.go.kr)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용, 말소사항 포함 제출
1개월 이내 발급분
추가서류 (해당시 제출)5□ 정 관(소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만 해당)
해당시 필수 제출
6□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 1)▸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제출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