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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스마트공방) 사업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visibility12
사업개요
소공인의 제조공정 혁신 및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촉진
지원분야
개별형: 공정기술형, 생활문화형 / 클러스터형: 공정기술형, 생활문화형
지원대상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 공인

  • 2개 이상 사업체(법인 포함) 운영 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지원내용

◦ (하드웨어)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장비 구매비용

◦ (소프트웨어) SaaS (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 의 임차비용

  • 단, 소프트웨어 임차기간은 사업기간 이내로 한정

** 임차비용은 총 사업비의 10%(최대 600만원) 이내로 한정하되, 잔여금액은 스마트장비 구매비용으로 사용 가능

지원규모
600개사 내외
신청자격
개별형: ① (공정기술형) 직전년도 (’25년) 매출액 2억원 미만 또는 최근 3개년 연평균 매출액 2억원 미만 소공인 ② (생활문화형) 직전년도 (’25년) 매출액 2억원 미만 또는 최근 3개년 연평균 매출액 2억원 미만 소공인 클러스터형: 직전년도 (’25년) 매출액 2억원 미만 또는 최근 3개년 연평균 매출액 2억원 미만 소공인

소공인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필수

서류

1

□ 사장님 영상 설명서

  • 1분 30 초(최대 2분) 가량 동영상 촬영하여, 구두로

제조공정, 스마트 장비 및 SW 도입 필요성 등 설명

세부 방법 및 가이드

[별첨1] 참고

2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면세사업자의 경우 최근 3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

※ 3년치 발급 불가 시 발급 가능한 기간만큼 최대로 발급

(단,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 1년 미만 일 경우,

[별첨6]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세무서 및 홈텍스

(www.hometax.go.kr ) 국번없이 126 문의

3

□ 하드웨어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 부

모든 공급품목 제출

4

□ 소프트웨어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각 1부

소프트웨어

선택 시 제출

5

□ 도입예정 하드웨어 이미지(사진)

  • 도입 희망하는 장비의 이미지(사진) 첨부

모든 공급품목 제출

6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必
  • 법인사업자는 ‘법인’ 및 ‘대표자’ 명의 서류 모두 제출

[국세납세증명]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0 http\://www.gov.kr);1;0;0; http://www.gov.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gov.kr)

[지방세납세증명]

위텍스

( www.wetax.go.kr)

선택서류

(해당시 제출)

7

□ 가점증빙서류

  • 가점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5p 가점항목 참고

미제출 시

가점 적용 불가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

** 마이데이터 동의하여도 조회 불가할 경우에 한해,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마이데이터 제공동의서, 자가진단항목은 시스템으로 입력

※ [참고] 마이데이터 미동의시 아래(8~11번) 추가 서류 제출 필수

구분

제출서류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 서류

8

□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9

택

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의 경우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10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11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마이데이터 동의하시면 모두 자동 제출되어 편리합니다. (동의시 제출칸 없음)

클러스터형 운영기관

구분

연번

제출서류

비고

필수

서류

1

□ 클러스터형(운영기관) 사업계획서

[별첨3] 양식 활용

2

□ 사업자등록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3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법인’, ‘대표자’ 서류 모두 제출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必

[국세납세증명]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0 http\://www.gov.kr);1;0;0; http://www.gov.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gov.kr)

[지방세납세증명]

위텍스 ( www.wetax.go.kr)

4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제출용, 말소사항 포함 제출

1개월 이내 발급분

추가서류

(해당시 제출)

5

□ 정 관

(소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만 해당)

해당시 필수 제출

6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제출 불필요

  •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소상공인24 시스템으로 작성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