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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 (일반형)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visibility8
사업개요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과 민간 전문 기관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 및 기술창 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재료), 바이오·의료(생명·식품), 에너지·자원(환경·에너지), 화학(화공·섬유), 공예·디자인 등 기술 분야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규모
예비창업자 10명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없는 자
  • 신청 제외 대상(별첨 참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휴업 중인 자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제재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서 추진·운영하는 유사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금)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 중인 자

‧ 시설·공간·보육,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사업 수행 중인 자는 제외

  •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경기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 창업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지원

(수혜)을 받은 자(기업)

  • 신청(접수)시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반드시 참여자(대표) 본인 명의로 신청)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첫 자리만 표기(나머지 6자리는 마스킹)

  • 사실증명원(모집공고일 기준)

‧ 신청가능 기준 : 2026년 2월 24일 기준 사업자등록 이력 없음

  • 서류평가 통과자 제출서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제출 방법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