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과 민간 전문
기관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 및 기술창
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재료), 바이오·의료(생명·식품),
에너지·자원(환경·에너지), 화학(화공·섬유), 공예·디자인 등 기술 분야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경기도 소재 창업기업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규모
초기창업자 30명 ※ 경기북부 초기창업자 10명 우선선발
신청자격
신청가능 업력 : 2023년 2월 24일 ~ 2026년 2월 23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본점·본사 기준) 상 회사성립연월일
- 공동대표·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 되고,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
- 신청(접수)시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반드시 참여자(대표) 본인 명의로 신청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첫 자리만 표기(나머지 6자리는 마스킹)
-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입등기부등본(본점·본사 기준)
‧ 신청가능 업력 : 2023년 2월 24일 ~ 2026년 2월 23일
개인사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원일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본점·본사 기준) 상 회사성립연월일
- 서류평가 통과자 제출서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제출 방법 별도 안내
- 창업기업확인서
※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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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일반형_초기).zip
1. 공고문 및 주요 질의응답(초기창업자).zip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