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점포환경개선, 간판 및 입식테이블 지원, 시스템개선을 위한 신청자 모집공고입니다.
지원분야
점포환경개선, 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시스템 개선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3. 3. 18.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지원내용
점포환경개선, 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시스템 개선 중 1개 신청 분야 선택(세부 내용은 2개 이하 선택)
○ 경기불황으로 인한 본인 부담액 한시적 경감(공급가 100% 지원, 부가세 10% 및 초과금 본인 부담)
○ 점포환경개선 :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공급가의 100% 지원
○ 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공급가의 100% 지원
○ 시스템 개선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공급가의 100% 지원
지원규모
모집규모 : 2,600개사 내외(※ 2,600개사 중 판로개척 분야 200개사 및 우리상권 대표가게 6개사 내외는 별도공고 예정)
신청자격
- 소상공인이 아닌 자, ’23~‘26년 기 지원받은 자, 시·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할 것
-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
|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점포사진 첨부 필수) (제1·3호 서식, 서면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 작성) | 필수 | |
|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 서식, 서면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 작성) | 필수 | |
| 3. 시공계획서 (제4호 서식) | 필수 | |
|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신청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필수 | |
| 5. 2024~2025년(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 일반, 법인) 또는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_세무서, 홈택스 발급 | 필수 | |
| 6.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 필수 | |
| 7.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수 확인) | 필수 | |
| 선택 | 8. 기타 증빙서류(최대 10점) ※ 증빙 시 점수인정 ① (5점)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 미수혜자 ※수혜 인정 기간(2020년 ~ ), 2020년도 이전 수혜자 미수혜로 간주 ② (2점) 표창수여자(2020년도 이후 소상공인 관련(「도지사, 도의회, 경상원장」 표창만 인정) ③ (1점) 경기도 자영업아카데미 교육(12h) 수료증(공고일 2년 이내 ~ 공고 마감일까지) ④ (3점)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⑤ (1점) 국가유공자(유족), 5․18 민주 유공자(유족) ⑥ (1점) 사회공헌자(사회서비스제공자, 사회적 기업) | 선택 |
- 필수서류 및 해당 필수서류 미비, 누락, 미제출 시 심사 제외, 최하점수 적용 또는 감점 적용
- 기타 증빙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하며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