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환경개선사업 중 판로개척 분야 지원을 위한 신청자 모집공고입니다.
지원분야
판로개척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5. 10. 30.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지원내용
○ 경기불황으로 인한 본인 부담액 한시적 경감(공급가 100% 지원, 부가세 10% 및 초과금 본인 부담)
○ 판로개척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공급가의 100% 지원
신청 분야
신청금액
세부 내용 선택
(2개 이하 선택)
세부 품목 안내
□ 판로개척
최대 200만원
□ 제품포장
○ 제품 포장 관련 비용 지원
→ 포장용기(상호 및 로고 필수 삽입) 제작
※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조달이 어려운 배달용기, 비닐, 포장재 등 지원 가능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등록 관련 비용 지원
→ 법률사무소 대행 수수료, 관납료
□ 온라인 판로
○ 온라인 홍보비 지원
→ 체험단(블로그, 인스타그램), 라이브커머스, V-커머스, SNS홍보
○ 콘텐츠 제작비용 지원
→ 홍보영상 제작·송출비, 홍보용 사진 촬영 비용
→ 신규 홈페이지 제작 등
□ 오프라인 판로
○ 오프라인 홍보용 물품 제작
→ 판촉물·리플릿 등 홍보용 물품 제작
○ 오프라인 광고
→ 전단지 광고(신문·잡지·엘리베이터 등), 배너광고(버스·현수막 등)
□ 전시회 참가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관련 비용지원
→ 부스 대여비,, 시설구축 렌탈비(의자, 부스테이블, 진열대 등), 홍보비(리플릿, 명함 등)
지원규모
200개사 내외(경영환경개선사업 2,600개사에 포함)
신청자격
- 소상공인이 아닌 자, ’23~‘26년 기 지원받은 자, 시·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할 것
-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점포사진 첨부 필수) (제1·3호 서식, 서면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 작성) 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2호 서식, 서면 작성 제출 또는 온라인 작성) 3. 시공계획서 (제4호 서식)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신청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5.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 법인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6.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수 확인) 7. 지식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원부(등록원부 외 기타 서류 미인정) 8. 기타 증빙서류(최대 10점) ※ 증빙 시 점수인정 ① (5점)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 미수혜자 ※수혜 인정 기간(2020년 ~ ), 2020년도 이전 수혜자 미수혜로 간주 ② (2점) 표창수여자(2020년도 이후 소상공인 관련(「도지사, 도의회, 경상원장」 표창만 인정) ③ (1점) 경기도 자영업아카데미 교육(12h) 수료증(공고일 2년 이내 ~ 공고 마감일까지) ④ (3점)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⑤ (1점) 국가유공자(유족), 5․18 민주 유공자(유족) ⑥ (1점) 사회공헌자(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증, 사회적 기업 인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