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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새출발 재기 지원사업 모집공고(폐업 지원)

account_balance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visibility14
사업개요
생계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조속한 재기를 목표로 영업 상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 도모
지원분야
폐업 소상공인 재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 중 사업운영일*이 90일 이상(3개월) 경과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폐업 소상공인) 재기장려금 지원(1개사 200만원)
지원규모
100개사 내외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폐업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신청 기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 중 정상 상환 중인 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소상공인

경기도에서 사업운영일이 90일 이상(3개월) 경과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폐업일 기준

다중사업자*가 아닌 소상공인 *신청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자등록 보유

  1.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소상공인
구분제출서류 목록비고
필수서류사업 신청서서식 제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제2호
지원대상 확인서서식 제3호
폐업사실증명원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표등본해당 시
위임장서식 제4호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추가서류7.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등본상 가구원 전체 자료 제출
8.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9.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0. 본인 명의 지역화폐 확인 자료
대체서류【건강보험 관련 대체서류】*등본상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 : 출입국관리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제출

◦ (필수제출) 필수서류만 제출하여 사업 신청 가능

◦ (추가제출) 추가서류는 최초 신청 단계에서 생략 가능(1차 적격 심사 후 제출 가능)

※ [4~9번 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 제출을 원칙으로함.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금 정상 상환 여부는 (주)새출발기금에 별도로 확인 거쳐서 적격 심사를 진행함.

※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신청자별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음.

또한 중위소득 판정 서류까지 제출완료 시에만 2차 적격심사 진행함

※ 추가서류(2차)는 필요시 담당 직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를 진행할 수 있음.

※ [서식 제 10호] 관련 만족도 설문지는 담당자가 추후 제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