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생계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조속한 재기를 목표로 영업 상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 도모
지원분야
영업 지원
지원대상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 중 사업운영일*이 90일 이상(3개월) 경과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소상공인 재기지원 ※ 1개 분야만 신청 가능
◦ (영업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및 점포홍보 사업화 지원(1개사 최대 300만원)
지원규모
270개사 내외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신청 기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 중 정상 상환 중인 자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소상공인
경기도에서 사업운영일이 90일 이상(3개월) 경과한 소상공인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소상공인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
| 서류 제출시기 | 신청 서류 (1차) | |
| 사업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사업 신청 시 | |
| 사업자등록증 |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신청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
| 추가 서류 (2차) | ||
| 성실 이행 서약서 | 1차 적격심사 안내 후 별도 제출 요청 예정 | |
| 사업 수행 계획서 | ||
|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 해당 시 | |
| · 【간판 시공】 외주업체의 옥와광고업등록증 | ||
| · 【CCTV 시공】 외주업체의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CCTV 시스템 시공업체 선정 및 발주 안내 확인서'[별지 제2호] | ||
| · 【전기공사】 외주업체의 전기공사업등록증(경미한 공사 제외) |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
| 완료보고 및 지출증빙 | 사업 완료보고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 | 서식 제6호 |
| 전자세금계산서 | 간이영수증 및 종이세금계산서 불가 | |
| 외주업체 통장사본 | 예금주 및 계좌번호 포함 | |
| 본인 명의(선정업체) 통장 사본 | ||
| 이체확인증 또는 이체처리결과내역 | 이체일시, 이체금액, 예금주 및 계좌번호 포함 | |
| 만족도설문 조사서 | 서식 제9호 | |
| 해당 시 | ||
| · 【간판 시공】 옥외광고물 신고(허가)필증 또는 신고 비대상인 경우 '신고 비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
| 계획 변경 | 사업변경 사전승인 신청서 | 담당자에 요청 필요 |
| 변경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 견적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 및 거래처 직인, 세부항목 기재 필수 | |
| 해당 시 | ||
| · 간판, CCTV 시공 또는 전기공사의 경우, 해당 업체의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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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_경기도_소상공인_새출발_재기지원사업_모집공고_및_신청서식v6(영업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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