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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모집 2차 공고

account_balance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visibility22
사업개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강화로 도민 청정대기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지원분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①「대기환경보전

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③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착대상 외 보조금 지원받은 방지시설의 경우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현장 확인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

일러,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지원내용

m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지원규모
구분 시군별 공고 금액(단위:원) 비고 1 고양시 180,000,000 측정기기 부착비용 최대 60% 지원 2 안성시 55,000,000 3 연천군 120,000,000 4 오산시 14,000,000 5 용인시 420,000,000 6 광주시 300,000,000 7 부천시 130,000,000 8 의왕시 12,000,000 9 이천시 400,000,000 10 평택시 560,000,000 11 화성시 800,000,000 12 군포시 120,000,000 13 수원시 72,000,000 m 지원 비율 최대 90%에서 최대 60%로 하향 조정됨 m 사업수행 지역 추가 및 사업량 변경으로 총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사물인터넷 게이트 웨이 업체를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사업장은 방지시설 개선계획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을 신청하고, 신청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장조사 후 승인 m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m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 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구비서류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및 품질보증 시험성적서(최근 12개월 내)
2.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3.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시)
4. 사업장 위치도
5. 사업자 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
6.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7.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8. 이행확인서(신청기업, 시공업체)
9.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신청기업, 시공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기업) 각 1부.
10. 보조금 반납 확약서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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