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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모집 2차 공고[변경]

account_balance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visibility19
사업개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강화로 도민 청정대기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지원분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①「대기환경보전 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③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지원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신청자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사물인터넷 게이트 웨이 업체를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사업장은 방지시설 개선계획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을 신청하고, 신청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장조사 후 승인
항목내용
1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및 품질보증 시험성적서(최근 12개월 내)
2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3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시)
4사업장 위치도
5사업자 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
6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7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8이행확인서(신청기업, 시공업체)
9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신청기업, 시공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기업) 각 1부.
10보조금 반납 확약서
11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2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고) 1부.
13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