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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주광역시·광주전남·visibility27
사업개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재단은 광주광역시와 협력하여 관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이에 관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청년일자리 공제
지원대상
( 기 업) 광주시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청 년) 위의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광주 청년
지원내용
청년, 기업, 광주광역시 3자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24개월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1천만원)과 이자(α)를 청년에게 지급
지원규모
51명
신청자격

가. 기업

광주광역시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1)~3))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1. 본점 또는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기업
  • 가입기간동안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 외 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중도 해지(기업 귀책)
  1. 사업주 또는 대표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나. 청년

위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광주 청년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1)~4))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근로) 위의 신청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근무지 – 가입기간 중 광주 외 지역으로 근무지 변경될 경우, 중도해지(기업 귀책)
  1.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2.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인 자
  • 주소지 - 가입기간 중 광주 외 지역으로 주소지 변경될 경우, 중도해지(청년 귀책)
  1. (소득) 1인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적격기준: 최근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138,780원

단,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서 상 임금으로 판단함.

1. 가입 신청서(서식 1)
2.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서식 2)
3.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 3)
붙임의 서식 1~ 3(기업용, 청년용) 작성
기업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국세 납세증명서
5. 지방세 납세증명서
6. 중소기업 확인서
7. 가입 청년 근로계약서
8. 환급계좌 통장 사본
청년
1. 주민등록표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4. 환급계좌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