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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주광역시·광주전남·visibility11
사업개요
광주광역시와 협력하여 관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지원사업
지원분야
청년일자리
지원대상
광주시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광주 청년
지원내용
청년, 기업, 광주광역시 3자 공동으로 공제부금을 24개월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1천만원)과 이자(α)를 청년에게 지급
지원규모
30명
신청자격
가. 기업: 광주광역시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1)~3))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본점 또는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기업
- 가입기간동안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 외 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중도 해지(기업 귀책)
- 사업주 또는 대표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나. 청년: 위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광주 청년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1)~4))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근로) 위의 신청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근무지 – 가입기간 중 광주 외 지역으로 근무지 변경될 경우, 중도해지(기업 귀책)
-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인 자
- 주소지 - 가입기간 중 광주 외 지역으로 주소지 변경될 경우, 중도해지(청년 귀책)
- (소득) 1인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적격기준: 최근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138,780원
단,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서 상 임금으로 판단함.
- 가입 신청서(서식 1)
-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서식 2)
-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 3)
붙임의 서식 1~ 3(기업용, 청년용) 작성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중소기업 확인서
- 가입 청년 근로계약서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정규직 근로계약서 제출할 것
-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내용이 변경될 때 재작성해야 함.
- 환급계좌 통장 사본
청년
- 주민등록표 초본
- 등본 X
- 가족관계증명서
-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 월 기준 최근 6개월
(필요에 따라 2026년 납부내역 추가)
- 환급계좌 통장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