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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account_balance춘천시 · 직접수행·visibility10
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사업장의 주소가 춘천시에 있는 자로서 아래의 시설을 운영할 것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제공되는 시설
지원내용

나. 지원범위

  •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

※ 가연성 외장재 외부로 치장벽돌 등 덧붙이기 불가

  •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비 설치 또는 교체
  • 노후화된 배선 및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분전반 교체
  • 자동소화장치 설치 또는 교체
  • 아크차단기 설치 또는 교체

※ 고전력 제품(냉장고, 전열기기,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차단기

  • 배연설비 및 드렌처 설비 설치 또는 교체
  • 기타 화재안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
지원규모
시설당 최대 3억원(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 지원
신청자격
「강원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하나의 용도로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시설
지원신청서 1부(첨부서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