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4차)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제공되는 시설
지원내용
-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
※ 가연성 외장재 외부로 치장벽돌 등 덧붙이기 불가
-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비 설치 또는 교체
- 노후화된 배선 및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분전반 교체
- 자동소화장치 설치 또는 교체
- 아크차단기 설치 또는 교체
※ 고전력 제품(냉장고, 전열기기,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차단기
- 배연설비 및 드렌처 설비 설치 또는 교체
- 기타 화재안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
지원규모
시설당 최대 172백만원(도비 86백만원, 시비 86백만원) 지원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사업장의 주소가 춘천시에 있는 자로서 아래의 시설을 운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