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2026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일반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공동주택 지원 사업(일반사업)
지원대상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지원내용
○ 단지 내 주도로의 유지보수
○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수목의 전지작업 부산물처리 및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 경로당의 유지보수
○ 보안등의 교체 및 보수
○ 단지 내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지하주차장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포함)의 신설, 증설, 교체 및 보수
○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소요비용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외부회계감사 비용
○ 공용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자전거 보관대, 휴게시설 등 유지보수
○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전유부분 외 공동시설
※ 목록에 없는 사업은 공동주택 지원 심의를 통해 결정
지원규모
| 구분 | 지원한도 |
|---|---|
| 총 세대수 500세대 미만 | 총사업비 70%한도, 최대 1,500만원 이하 |
| 총 세대수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 총사업비 60%한도, 최대 2,000만원 이하 |
| 총 세대수 1,000세대 이상 | 총사업비 50%한도, 최대 2,500만원 이하 |
- 사 업 비: 400백만원
※ 지원 금액 및 지원 비율은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신청자격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 입주자대표 신청(입주자 2/3 동의서 제출)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1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붙임 서식1-1] |
| 2 | 사업계획서 | [붙임 서식1-2] |
| 3 | 사업비 산출근거 | 상세견적서 3부 (업체 3곳 각 1부씩) |
| * 견적금액 부가가치세 반드시 포함 | ||
| * 견적서 재료비, 인건비 등 세부 항목 기재 | ||
| 4 | 세부사업별 범위 및 현황 등 기타 검토에 필요한 자료 | 위치도, 단지배치도, 현황사진, 기타도면 등 |
| 5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
| 6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 |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
※ 신청서식: 춘천시청홈페이지 – 민원 – 민원편람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일반사업)신청”서식 다운로드 사용
attach_filedownload
2026 공동주택 지원사업(일반사업) 공모 공고문(안).hwp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