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2026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공동체활성화)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문화, 체육 등의 행사
지원대상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지원내용
▸ 단지별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한하여, 200만원의 범위 내로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지원 비율: 총소요 비용 검토하여 지원심의 통해 결정(최대 100%)
▸ 행사 개최 소모비용:
ex. 홍보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단기)임차료 등
- 단체의 기본적 업무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 단체운영비,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은 지원 대상 아님
- 식대 등의 단가는 별도 기준에 따라 운용(실비 정산 불가)
지원규모
단지별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한하여, 200만원의 범위 내로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신청자격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 입주자대표 신청(입주자 2/3 동의서 제출)
| 구분 | 서식/자료명 | 비고 |
|---|---|---|
| 1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붙임 서식1-1] |
| 2 | 사업계획서 | [붙임 서식1-2] |
| 3 | 사업비 산출근거 | 상세견적서 3부 – 업체 3곳 각 1부씩 |
| * 견적금액 부가가치세 반드시 포함 | ||
| * 견적서 재료비, 인건비 등 세부 항목 기재 | ||
| 4 | 세부사업별 범위 및 현황 등 기타 검토에 필요한 자료 | 위치도, 단지배치도, 현황사진, 기타도면 등 |
| 5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
| 6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 |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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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공동주택 지원사업(공동체활성화) 공모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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