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스마트육묘장신개축지원사업
2026년 스마트육묘장 신개축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춘천시 · 직접수행·visibility9
사업개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스마트육묘장 신개축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스마트육묘장 신·개축 지원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춘천 지역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고정형 육묘시설을 운영중(*예정자)인 **농업인⋅***농업법인 중,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육묘장(자동화 연동형 온실)을 신·개축하여 1,000평(약3,300㎡) 이상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지원내용
-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육묘장(자동화 연동형
온실) 신‧개축 비용 보조지원
■ ICT 융복합 시설 : *복합환경제어설비(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
■ 연계시설 : 관수·관비장비(양액시설, 자동관수시설 등), 환경관리시설 및 장비(자동개폐기, 냉난방시설, 환풍기,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등), **육묘용 기계·장비(파종기, 복토기, 상토혼합기 등)
■ 자동화 연동형 온실 : 내재해형 시설규격에 따른 온실
- 복합환경제어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를 발급받은 제품 혹은 국외 농식품 기업제품(Priva, Hortimax 등) 등 인증가능한 제품 설치권장
**육묘용 기계·장비는 실제 육묘장 운영 시 필요한 기계·장비에 한하며, 사업계획 검토 후 최종 확정.
개별 기계·장비의 경우, 제조사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 및 보증이 가능한 제품 사용 권장
지원규모
1개소(3,300㎡/약1,000평 이상)
신청자격
가. 자격요건(공통)
나. 부지·자금
- (부지/사업예정지) 신청일 기준, 10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
- 사업예정지 필지별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제출(토지사용승낙서 불인정)
- (자금/사업비)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대출가능액 증빙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착수가 가능한 경우
- 자부담 통장 사본, 농신보 발행 보증가능액, 대출취급기관 발행 대출가능액 증빙서류 등 제출
다. 온실규격 및 설계(내재해규격 준수)
신·개축하고자 하는 온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에 의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활용하여, 해당 농가의 실정(농지 면적, 모양 등)에 맞도록 설계해야 하며, 임의 규격 변경(온실의 폭, 측고, 동고, 기본골조 등)은 불가함.
- 온실설계는 사업비 외 신청자 별도 자부담으로 설계(사업신청 시 및 계획변경 시 등)
- 임의 규격 변경을 원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또는 「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 해석을 받은 구조 안전 확인서 필수 제출
- 신청자는 사업 신청 시, 설계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해 실시설계도서 일체 제출
- 「건설산업기본법」 관계 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면허업체(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서 작성한 설계도서 첨부
- 실시설계도서: 건축, 구조, 기계, 전기 등의 설계도서(공사원가계산서, 설계도면, 공종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대비표 등) 일체 제출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사전 확인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 일체 제출(제출서류 구비목록 확인) ※ 신청서식은 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고/고시란 다운로드 사용
📜 같은 사업 공고 이력 2건 · 춘천시
연장·변경·회차·재공고 등 같은 사업의 공고를 모았습니다. (운영사이트 기준)
- 제3차2026년 스마트육묘장 신개축 지원사업 공고(3차)춘천시마감2026.07.07~2026.07.24
- 제2차2026년 스마트육묘장 신개축 지원사업 공고(2차)춘천시마감2026.05.14~2026.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