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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창업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한국농업기술진흥원·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농산업·식품 분야 첨단 기술기반 벤처‧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분야

◦ 농업(식품, 농기계, 축산 및 원예분야 포함) 분야 창업사업화 모델

◦ 미래 농업‧농촌의 혁신성장을 이끌 바이오‧디지털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사업화 모델

  • 아래와 관련된 제조(가공), 유통, IT, 기계‧자재, 바이오, 의약, 서비스, 기타 융복합 사업 해당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버섯‧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3. 작물재배, 원예 및 축산업 또는 관련 서비스업
  4.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지원대상

◦ 농산업 내지 농식품 분야 사업 영위 중이며, 본 공고 모집마감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사업 개시일이 2021.2.24.~2026.2.23에 해당하는 기업)

  • [참고2]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표 참조

◦ 개인사업자 후 법인 전환된 경우(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동종업 영위 시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 기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 창업여부 및 업력 판단 기준 [참고2] 참조

구분

확인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

법인기업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설립연월일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연월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함

◦ 공동대표가 있는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함

지원내용
◦ 총30백만원 / 107社(정부지원금 21백만원, 자기부담금 9백만원) ◦ 사업화자금지원 창업초기 필요한 사업화자금 지원 *자산취득, 인건비 제외 자부담 30%(VAT별도) 및 각종 제세공과금 본인부담 ◦ 역량 강화 지원 전문가 연계 기술, 경영, 유통 및 투·융자 등 수요에 따른 전문가 연계 등 상시 연계 기술이전 지원 기업 요청에 따른 이전 및 전문가 연계 정보·네트워킹 정보제공 국가지원사업 동향정보 등 최신 창업정보 제공 농식품창업 정보망, 뉴스레터 등 네트워킹 지원 집담회, 통합네트워킹 개최 수시 지원 기타 추가 맞춤형 지원 (필요시) 육성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 추진 수시 지원
지원규모
창업 5년 이내 107社 내외
열1열2
1. 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1부
3. 사실증명[총 사업자등록내역/기간은 전체로 출력(발급)]
*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 각각 제출
- 사실증명 內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 사실증명 內 기재된 모든 사업자 중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지분률 포함) 사본
*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미노출) 후 제출
4.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5. 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청 관련 증빙서류
- 최근연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부
- (보유시) 창업기업확인서1부
6.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및 상장 사본 등
※ 첨부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 미제출시 불인정
7. 발표자료1부(발표심사 대상자에 한함)
* 발표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PDF파일로(자유양식) 제출하며 제출 후 수정은 불가함
* (주의) 사업계획서 등 본 공고 상 제시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서류는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25.11.23~’26.2.23) 이내 발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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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창업기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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