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산업·식품 분야 첨단 기술기반 벤처‧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분야
◦ 농업(식품, 농기계, 축산 및 원예분야 포함) 분야 창업사업화 모델
◦ 미래 농업‧농촌의 혁신성장을 이끌 바이오‧디지털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사업화 모델
- 아래와 관련된 제조(가공), 유통, IT, 기계‧자재, 바이오, 의약, 서비스, 기타 융복합 사업 해당
-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버섯‧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
-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 작물재배, 원예 및 축산업 또는 관련 서비스업
-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지원대상
◦ 농산업 내지 농식품 분야 사업 영위 중이며, 본 공고 모집마감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사업 개시일이 2021.2.24.~2026.2.23에 해당하는 기업)
- [참고2]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표 참조
◦ 개인사업자 후 법인 전환된 경우(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동종업 영위 시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 기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 창업여부 및 업력 판단 기준 [참고2] 참조
구분
확인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
법인기업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설립연월일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연월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함
◦ 공동대표가 있는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함
지원내용
◦ 총30백만원 / 107社(정부지원금 21백만원, 자기부담금 9백만원)
◦ 사업화자금지원
창업초기 필요한 사업화자금 지원 *자산취득, 인건비 제외
자부담 30%(VAT별도) 및 각종 제세공과금 본인부담
◦ 역량 강화 지원
전문가 연계
기술, 경영, 유통 및 투·융자 등 수요에 따른 전문가 연계 등
상시 연계
기술이전 지원
기업 요청에 따른 이전 및 전문가 연계
정보·네트워킹
정보제공
국가지원사업 동향정보 등 최신 창업정보 제공
농식품창업 정보망, 뉴스레터 등
네트워킹 지원
집담회, 통합네트워킹 개최
수시 지원
기타
추가 맞춤형 지원
(필요시) 육성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 추진
수시 지원
지원규모
창업 5년 이내 107社 내외
| 열1 | 열2 |
|---|---|
| 1. 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1부 |
|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1부 |
| 3. 사실증명[총 사업자등록내역/기간은 전체로 출력(발급)] | |
| *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 각각 제출 | |
| - 사실증명 內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 |
| - 사실증명 內 기재된 모든 사업자 중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지분률 포함) 사본 | |
| *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미노출) 후 제출 | |
| 4.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5. 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청 관련 증빙서류 | |
| - 최근연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1부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1부 |
| - (보유시) 창업기업확인서 | 1부 |
| 6.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 |
| -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및 상장 사본 등 | |
| ※ 첨부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 미제출시 불인정 | |
| 7. 발표자료 | 1부(발표심사 대상자에 한함) |
| * 발표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
| ** PDF파일로(자유양식) 제출하며 제출 후 수정은 불가함 | |
| * (주의) 사업계획서 등 본 공고 상 제시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
| ** 제출서류는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25.11.23~’26.2.23) 이내 발급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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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창업기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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