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산업·식품 분야 첨단 기술기반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예비창업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분야
농업(식품, 농기계, 축산 및 원예분야 포함) 분야 창업사업화 모델
◦ 창업 아이디어가 Prototype 내지 MVP(Minimum Viable Product) 수준의 시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화 모델
◦ 미래 농업‧농촌의 혁신성장을 이끌 바이오‧디지털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사업화 모델
- 아래와 관련된 제조(가공), 유통, IT, 기계‧자재, 바이오, 의약, 서비스, 기타 융복합 사업 해당
-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버섯‧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
-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 작물재배, 원예 및 축산업 또는 관련 서비스업
-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지원대상
◦ 농식품 및 농산업 기술 분야로 1년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팀
- 공고일(’26.01.21.)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 신청 가능
◦ 모집마감일(’26.02.23.) 기준 신청자 명의로 유지 중인 사업자(개인, 법인)가 없는 자
- 사업자등록 이전이라도 법인등기를 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
◦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 중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공고일(’26.01.21.) 기준 폐업 후 3년(부도‧파한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가능(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원 등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단, 폐업한 기업과 다른 업종(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 예정인 경우에는 무관함
지원내용
| 단계 | 분야 | 구분 | 내용 | 비고 |
|---|---|---|---|---|
| 벤처창업 지원 프로그램 | 자금 | 사업화자금 지원 | 창업초기 필요 사업화 자금 지원 | * 자산취득, 인건비는 사용 불가함 예비창업자자부담 30% (VAT별도) |
| 역량 강화 지원 | 전문가 연계 | 기술, 경영, 유통 및 투·융자 등 수요에 따른 전문가 알선 등 | 전문가(관계자) 연계 | |
| 기술이전 지원 | 기술이전 지원 | 기업 요청에 따른 이전 및 전문가 연계 | ||
| 정보·네트워킹 | 정보제공 | 국가지원사업 동향정보 등 최신 창업정보 제공 | 농식품창업 정보망, 뉴스레터 등 | |
| 네트워킹 지원 | 통합 네트워킹 및 집담회 등 | 수시 지원 | ||
| 기타 | 추가 맞춤형 지원 (필요시) | 예비창업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 추진 | 수시 지원 |
지원규모
예비창업자 25팀(인)
| 신청 시 필수서류 (미제출시 심사불가) | 1. 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서류1 | |
|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서류2 | ||
| 3-1.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 사업자유지 중인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빙(국세청 홈텍스 발급) 서류3 | ||
| 3-2.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 사실증명(총 사업자등록내역 또는 사업자등록내역) 1부 - 사실증명 內 기재된 모든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 ||
| 4. 납세증명서(개인명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서류 | ||
| 신청 시 기타서류 (해당 시) | 5.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및 상장 사본 등 ※ 첨부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 미제출시 불인정 제출서류 | |
| 서류심사 통과자 한정 제출자료 (추후안내) | 6. 발표자료 1부(발표심사 대상자에 한함) * 발표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PDF 파일(자유양식)로 제출하며, 제출 후 수정 불가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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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예비창업자)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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