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및 지원 한도
❍ 재 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 사업)
❍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 - 대출금리
(1.5 ~ 1.0% 또는 변동금리)]를 지원
❍ 대출조건
-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 연리 1.5% 혹은 변동금리,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
- (우 수 경 영 인) 추가 2억원 /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 귀어창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자는 기대출 받은 자금을 차감한 금액만 대출 가능
** 실제 대출금액 등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사업량 : 사업추진 계획서 상의 사업 계획량
- 사업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지분이나 공동 소유는 금지)
- 지원 자금 사용 용도
지원 분야
사용 용도
어선어업
□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ㅇ (중고선) 선령과 관계없이 구입 가능하며 어획물 운반선도 포함됨
- 어선 건조 및 구입의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함
** 대체건조를 계획하고 중고어선의 어업허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중고어선에 대해 선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어구 및 장비 구입비용을 시설자금으로 배정할 수 있음
□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어업허가권 취득비용)
ㅇ 어업허가 취득비용은 어선거래시스템( www.어선거래.kr )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소
2곳 이상에 확인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어선매매 금액 이내로 하며, 시ㆍ도에서
<시행지침 별첨1> 어업허가 거래금액 조사서를 발급
- 시군구내 등록된 어선중개업소가 없을 경우 인접한 지역에 등록된 2곳 이상의 어선
중개업소에 확인을 거치고 반드시 산출근거 기록[별첨 1]을 첨부·보관
** 어선건조 발주허가를 받기 위해 노후어선을 매입하는 경우, 노후어선의 어업허가 취득비용에
한해 지원(선체는 본인 부담)
양 식 업
□ 양식장 부지 구입 (최대 1.5억원 이내)
ㅇ 양식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지원
- 다른 양식장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지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 양식장 신축 및 양식시설 신축‧개ㆍ보수, 양식장 구입
ㅇ 양식기자재ㆍ어장 관리선(엔진) 구입
ㅇ 종자 및 친어 등(해조류 포함) 구입
- 종자 및 중간 육성어 입식은 시·도(시·군)에 입식 신고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함
** 치어·치패 등 입식비는 입식 신고를 이행한 경우 시설자금으로 배정할 수 있음
ㅇ「양식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관리사 신축
수 산 물
가 공 및
유 통
□ 수산물가공 및 유통시설 부지 구입 (최대 1.5억원 이내)
- 공장 또는 시설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지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ㅇ 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부지구입은 수산업경영인이 직접 생산(어획)한 수산물과
관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할 시·군 내에 설치되어야 함
□ 수산물 저장·가공·판매 시설, 운반차량·설비 등
ㅇ 수산물 보관, 가공ㆍ제조, 유통 시설, 장비, 차량 등에 대한 지원은 수산업경영인이
직접 생산(어획)한 수산물과 관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할 시·군 내에
설치되어야 함
소금제조업
□ 염전 부대시설 신축 및 개ㆍ보수, 염전구입, 관리 장비 구입, 제조가공 시설 등
기타사항
□ 수산 기반 시설, 컴퓨터 구입 등
- 지원자금은 임차료 등에 사용할 수 없음. 마을어업에 의한 행사계약 시에도 임차료 지원
불가하나, 시설비는 지원할 수 있음
- 중고어구 및 장비 구입 시에는 자금 사용이 불가하나, 판매업체, 기관을 통해 구입은 가능함
가. 어업인후계자
(1) 연 령 : 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2) 병 역 : 병역필․병역 면제자(여성 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3) 영어경력 : 어업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사람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사업지원금으로 본인 명의의 어업기반을 마련하여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에 종사하여야 함
나. 우수경영인
(1) 연 령 : 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2) 병 역 : 병역필․병역 면제자(여성 포함)
(3) 경 력 :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5년 이상(선정연도
1월 1일 기준)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또는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 ‘19년 이전 선정자인 경우, 어업인후계자(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을 경영 중인 자는
우수경영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그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은 동 지침에 따름
- ‘20년 이전 선정자의 정책자금 지원한도는 선정일 기준년도 지침에 따름
다. 2025년 수산업경영인 선정자 자금 신청
❍ 기존 2025년 수산업경영인 선정자 중 육성자금 미신청자 2026년까지 신청 가능
- 자금 신청은 선정 후 2년 이내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는 배정받은 다음연도 12월말까지
자금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본인이 자금을 대출받지 않거나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도 1회의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구비 서류
❍ 공통서류(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
초본(군복무 확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어업기반 증명서(서류), 소득 증빙자료 등
❍ 기타서류(선정평가 시 필요)
- (어업인후계자)
ㆍ 학력증명서, 최근 3년 이내 어업교육 이수확인서, 영어경력․규모 확인가능 서류, 영어경력증명서(양식장,
어선어업, 수산물 가공 등),어업 및 생산관련 자격증(국가공인), HACCP, 친환경 등의 인증취득,
국가공인 어업 및 생산과 관련된 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해기사, 수산질병관리사 등),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수협중앙회 수산경력(해양수산분야), 최근 1년 동안 경영장부 또는 영어일지, 최근
3년 이내 봉사활동 실적, 수산업경영인 시ㆍ군ㆍ구 연합회장 추천, 수산경영 대학과정 이수증 등
- (우수경영인)
ㆍ 최근 5년 이내 어업교육 이수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경력․기반 확인서류, 최근 5년 동안
영어일지 및 경영장부, 경영장비 및 회계처리 전산자료, HACCP, 배합사료 사용, 친환경수산물
인증, 친환경에너지 보급, 총허용어획량(TAC), 자율휴어기, 생분해성 어구사용,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치
사업참여 및 인증업체 증빙서류, 지난 3년간 어가소득 증빙자료, 재해보험 가입증서, 국가기술자격증
(기술사, 기사, 기능사, 기계 또는 설비관련 면허증 등), 수산분야 정부포상 상장 및 표창(국무총리,
해수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최근 3년 이내 봉사활동 실적, 수산신지식인 선정증서,
국외 수출실적 증빙자료, 수산업경영인 시ㆍ군ㆍ구연합회장 추천, 수산경영 대학과정 이수증 등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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