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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사업자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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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6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이차보전)』시행지침에 의거 사업 대상자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가. 어업인후계자 나. 우수경영인 다. 2024년 수산업경영인 선정자 자금 신청
지원내용

❍ 재 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 사업)

❍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 - 대출금리

(1.5 ~ 1.0% 또는 변동금리)]를 지원

❍ 대출조건

  •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 연리 1.5% 혹은 변동금리,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
  • (우 수 경 영 인) 추가 2억원 /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 귀어창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자는 기대출 받은 자금을 차감한 금액만 대출 가능

** 실제 대출금액 등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제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사업량 : 사업추진 계획서 상의 사업 계획량

  • 사업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지분이나 공동 소유는 금지)

지원규모
❍ 사업량 : 사업추진 계획서 상의 사업 계획량
신청자격

가. 어업인후계자

(1) 연 령 : 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2) 병 역 : 병역필․병역 면제자(여성 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3) 영어경력 : 어업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사람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후 사업지원금으로 본인 명의의 어업기반을 마련하여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어업 및 양식업에 종사하여야 함

나. 우수경영인

(1) 연 령 : 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2) 병 역 : 병역필․병역 면제자(여성 포함)

(3) 경 력 :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5년 이상(선정연도

1월 1일 기준)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또는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 ‘19년 이전 선정자인 경우, 어업인후계자(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을 경영 중인 자는

우수경영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그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은 동 지침에 따름

  • ‘20년 이전 선정자의 정책자금 지원한도는 선정일 기준년도 지침에 따름

다. 2024년 수산업경영인 선정자 자금 신청

❍ 기존 2024년 수산업경영인 선정자 중 육성자금 미신청자 2025년까지 신청 가능

  • 자금 신청은 선정 후 2년 이내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는 배정받은 다음연도 12월말까지

자금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본인이 자금을 대출받지 않거나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도 1회의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공통서류(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

초본(군복무 확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어업기반 증명서(서류), 소득 증빙자료 등

❍ 기타서류(선정평가 시 필요)

  • (어업인후계자)

ㆍ 학력증명서, 최근 3년 이내 어업교육 이수확인서, 영어경력 확인 가능 서류, 근무경력증명서(양식장,

어선어업, 수산물 가공 등),어업 및 생산관련 자격증(국가공인), HACCP, 친환경 등의 인증취득,

국가공인 어업 및 생산과 관련된 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해기사, 수산질병관리사 등),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수협중앙회 수산경력(해양수산분야), 최근 1년 동안 경영장부 또는 영어일지, 최근

3년 이내 봉사활동 실적, 수산업경영인 시ㆍ군ㆍ구 연합회장 추천 등

  • (우수경영인)

ㆍ 최근 5년 이내 어업교육 이수확인서, 어업경력확인 서류, 최근 5년 동안 영어일지 및 경영장부,

경영장비 및 회계처리 전산자료, HACCP, 배합사료 사용, 친환경수산물 인증, 친환경에너지 보급, 총허용어획량(TAC), 자율휴어기, 생분해성 어구사용,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치 사업업체 및 인증업체

증빙서류, 지난 3년간 어가소득 증빙자료, 재해보험 가입증서,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 기사, 기능사 등), 수산분야 정부포상 상장 및 표창(국무총리, 해수부장관, 시·도지사), 최근 3년 이내 봉사활동 실적,

수산신지식인 선정증서, 국외 수출실적 증빙자료, 수산업경영인 시ㆍ군ㆍ구 연합회장 추천 등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