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리 원에서는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촉진을 위하여 「2026년 바이오헬스 특허·인허가 컨설팅 지원사업(1차)」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특허/인허가 컨설팅
지원대상
바이오헬스* 분야에 해당하는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내용
□ (특허/인허가 컨설팅)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대상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에
특화된 특허 및 인허가 컨설팅 1:1 매칭 지원
특허
○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과 관련한 특허분석, 특허전략 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총 사업비 구성 및 지원기간 >
총 사업비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최대 2,500만원 정부지원금의 20% 협약일~11월 (4개월 내외)
<특허 컨설팅 지원 내용>
• (특허/시장분석) 국내외 기술환경 분석, 보유기술 및 권리범위
분석, 특허맵 구축 등
• (특허 대응전략) 특허침해 판단, 회피가능성 검토 및 무효
논리 개발, 기출원보강 및 신규출원 전략 제시 등
• (지재권 획득 및 강화 전략) 신규 특허출원, 후속 R&D 방향 제시 등
인허가
Level
➊
○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임상, 품질인증 컨설팅 지원
< 총 사업비 구성 및 지원기간 >
총 사업비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최대 4,000만원 정부지원금의 20% 협약일~11월 (6개월 내외)
<인허가 컨설팅(Level ➊) 주요내용>
• (임상 컨설팅) 임상시험 목적, 적응증, 대상군/비교군, 평가변수
등 임상시험 계획 수립 등
• (품질인증 컨설팅) 시제품 규격검토 및 제품개발(설계) 문서
작성, ISO13485, GMP 인증 준비 등
Level
➋
○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인증·인허가 획득 컨설팅 지원
< 총 사업비 구성 및 지원기간 >
총 사업비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최대 5,000만원 정부지원금의 20% 협약일~11월 (6개월 내외)
<인허가 컨설팅(Level ➋) 주요내용>
• (인증·인허가 컨설팅) 식약처, FDA, CE(MDR, IVDR) 등 획득
을 위한 국가별 인허가 기술문서 및 매뉴얼 작성, 인허가
전략 수립 및 가이던스 등
□ (글로벌 시장보고서 지원) 컨설팅 지원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한 최신 시장/기술 동향 정보 지원
지원규모
특허/인허가 컨설팅 분야 50개 과제 내외*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10년 이내인 자
§ 신청가능 업력(10년) : 2016년 3월 26일 이후 창업한 기업(모집분야 해당 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번호 | 순서 | 제출서류 | 수량 | 비고 |
|---|---|---|---|---|
| 1 | 1-1 | 지원사업 신청서 | 1부 | 【붙임1】 |
| 1-2 | 사업계획서 | 1부 | 【붙임2】 | |
| 1-3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1부 | 【붙임3】참여인원 전원 서명 필수 | |
| 1-4 | 기업부담금 납부 동의서 | 각 1부 | 【붙임4】 | |
| 1-5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1부 | 【별첨1】 공고일 이후 발급본 | |
| 1-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 ||
| 1-7 | 가점 및 서류평가 면제 증빙서류(해당시) | 각 1부 | 증빙 미제출시 우대사항에서 제외 | |
| 2 | 2-1 | 발표자료 | 1부 | 사업계획서 기반 자율 양식 (제출된 발표자료는 변경불가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