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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바이오헬스 특허·인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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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리 원에서는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촉진을 위하여 「2026년 바이오헬스 특허·인허가 컨설팅 지원사업(2차)」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특허/인허가 컨설팅
지원대상
바이오헬스* 분야에 해당하는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내용

□ (특허/인허가 컨설팅)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대상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에

특화된 특허 및 인허가 컨설팅 1:1 매칭 지원

지원 분야 지원 세부사항 최소 성과목표

특허

  •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과 관련한 특허분석, 특허전략 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총 사업비 구성 및 지원기간 >

총 사업비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최대 2,500만원 정부지원금의 20% 협약일~11월 (최대 4개월)

<특허 컨설팅 지원 내용>

  • (특허/시장분석) 국내외 기술환경 분석, 보유기술 및 권리범위

분석, 특허맵 구축 등

  • (특허 대응전략) 특허침해 판단, 회피가능성 검토 및 무효

논리 개발, 기출원보강 및 신규출원 전략 제시 등

  • (지재권 획득 및 강화 전략) 신규 특허출원, 후속 R&D 방향 제시 등

국내·외

신규 특허출원

1건 이상

인허가

Level

➊

  •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임상, 품질인증 컨설팅 지원

< 총 사업비 구성 및 지원기간 >

총 사업비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최대 4,000만원 정부지원금의 20% 협약일~11월 (최대 6개월)

<인허가 컨설팅(Level ➊) 주요내용>

  • (임상 컨설팅) 임상시험 목적, 적응증, 대상군/비교군, 평가변수

등 임상시험 계획 수립 등

  • (품질인증 컨설팅) 시제품 규격검토 및 제품개발(설계) 문서

작성, ISO13485, GMP 인증 준비 등

임상시험 계획

신청 또는 승인1)

1건 이상 /

품질 인증2) 1건

이상

  1. IND, CTA 등
  2. ISO13485,

KGMP 등

Level

➋

  •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인증·인허가 획득 컨설팅 지원

< 총 사업비 구성 및 지원기간 >

총 사업비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최대 5,000만원 정부지원금의 20% 협약일~11월 (최대 6개월)

<인허가 컨설팅(Level ➋) 주요내용>

  • (인증·인허가 컨설팅) 식약처, FDA, CE(MDR, IVDR) 등 획득

을 위한 국가별 인허가 기술문서 및 매뉴얼 작성, 인허가

전략 수립 및 가이던스 등

국내외 인허가1)

기술문서 작성

또는 신고·허가

1건 이상

  1. FDA 510(k),

CE(MDR, IVDR)

등

  • 정부지원금의 20%는 민간부담금으로 지원기업이 부담하며, 전액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현물 인정 불가)

※ 본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지원기업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며, 협약 이후 컨설팅 수행

기관이 사업비 전액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사용·집행·정산·사후관리 진행

※ 최소 성과목표 이외에 지원기업의 수행 목표를 고려한 자율 성과목표 제시 필수

□ (글로벌 시장보고서 지원) 컨설팅 지원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한 최신 시장/기술 동향 정보 지원

  • 기술 관련 보고서 제공(최대 2건) 1 기술 고도화, R&D 방향성 설정

지원

기업

2 기술격차 해소 및 우회 전략 수립

3 목표국가 단계별 진입전략 수립

  • 기술 관련 보고서 수요 제출 4 국가별 인허가 준비 대응
  • 지원기업 희망시 제공
지원규모
특허/인허가 컨설팅 분야 15개 과제 내외*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10년 이내인 자 § 신청가능 업력(10년) : 2016년 5월 15일 이후 창업한 기업(모집분야 해당 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파일 번호순서제출서류수량비고
11-1지원사업 신청서1부【붙임1】
1-2사업계획서1부【붙임2】
1-3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붙임3】참여인원 전원 서명 필수
1-4기업부담금 납부 동의서각 1부【붙임4】
1-5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부【별첨1】 공고일 이후 발급본
1-6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각 1부
1-7가점 및 서류평가 면제 증빙서류(해당시)각 1부증빙 미제출시 우대사항에서 제외
22-1발표자료1부사업계획서 기반 자율 양식 (제출된 발표자료는 변경불가함)
  • 제출서류는 접수 후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라 보완 요청이 별도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기업 요청에 따라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서류가 누락 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파일명 형식 준수 요망

파일번호1 : 1_지원분야_지원기업명_신청서류 → 예) 1_인허가_(주)바이오_신청서류

파일번호2 : 2_지원분야_지원기업명_발표자료 → 예) 3_특허_(주)산업_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