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수질 자동측정기기 부착 중소기업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안정적 기업 운영을 위한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분야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대상
-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중소기
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물환경보전법」 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
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로 자동
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 기관에
부착완료 신고 후 관제센터에 연결 및 운영 중인 경우
지원내용
가. 설치비
-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당해연도에 측정
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측정항목이 변경되어 해당 항목의 측정기기를 교체·설
치하는 경우를 포함함
나. 유지관리비
-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가동 및 측정값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에게 당
해연도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자로 선임하여 자체적
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연번 내 용 비고
1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 [서식 1]
2 중소기업 확인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서식 2]
4
설치비 지원사업장
- 측정기기별 구매가격 증빙서류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등
5
운영사업비 지원사업장
- 유지관리업체 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 측정기기 관리대형업 등록증 등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 1]
7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붙임 2]
8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붙임 3]
9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붙임 4]
10
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 잔액 0원 증빙 및 사본 포함
※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 추후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 반납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