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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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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도모
지원분야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물환경보전법」 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 기관에 부착완료 신고 후 관제센터에 연결 및 운영 중인 경우
지원내용

가. 설치비

  •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당해연도에 측정기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측정항목이 변경되어 해당 항목의 측정기기를 교체·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함

나. 유지관리비

  •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가동 및 측정값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물환경보전법」제38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에게 당해연도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②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자로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다. 신청서류 목록

연번

내 용

비고

1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

[서식 1]

2

사업자등록증

공고일 이후

발급분

3

중소기업 확인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서식 2]

5

설치비 지원사업장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등

측정기기별 구매가격 증빙서류(견적서 등)

기기 교체 시, 기존 장비의 설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설치기록부 등)

6

운영사업비(유지관리비) 지원사업장

유지관리업체 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측정기기 관리대형업 등록증 등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정도검사기록부(정도검사 실시 시 제출)

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 1]

8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붙임 2]

9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붙임 3]

10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붙임 4]

11

e나라도움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 불가)

※ 잔액 0원 증빙 및 사본 포함

※ 추후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 반납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