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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산 콘텐츠코리아 랩 B-CON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사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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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 부산 콘텐츠코리아 랩 B-CON 스타트업 사업화지원 사업 나. 사업목적 : 엑셀러레이팅 기반 지역 콘텐츠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대상 BM모델 검증, 시제품 제작 등 지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
지원분야
만화(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1인 미디어, 방송, 실감형콘텐츠(VR, 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맵핑 등)
지원대상
나. 지원내용 1) 엑셀러레이팅 기반 교육 지원 2) 교육 수료 우수 창작자 및 기업 대상 시제품 제작 지원 다. 지원규모 : 총 16명(개사) 내외 (※ 예비창업자 8명, 스타트업 8개사) 구 분 세부 지원 항목 운 영 교육 (필수) 교육지원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8명, 스타트업 8개사 용역사 BM모델 검증 등 창업기업 성장 프로그램 제작 시제품 제작 지원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5명, 스타트업 5개사 ▷ 교육 우수 수료 창작자 및 기업 대상 진흥원 용역사 지 원 금 : 총 100,000,000원 규모 ▷ 예비창업자 1명 당 10,000,000원(5명) ▷ 스타트업 1개사 당 10,000,000원(5개사) ※ 우수 창작자 및 기업 대상 평가를 통한 단계별 지원 ※ 우수 프로젝트가 없을 경우 지원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내용
2. 지원내용 가. 지원내용 1) 엑셀러레이팅 기반 교육 지원 2) 교육 수료 우수 창작자 및 기업 대상 시제품 제작 지원
지원규모
다. 지원규모 : 총 16명(개사) 내외 (※ 예비창업자 8명, 스타트업 8개사)
신청자격

마.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자격

부산지역 콘텐츠 예비 창업자(팀) 및 초기 창업 기업(업력 3년 이내)

  • (예비 창업자 또는 팀) 공고일 기준 부산 지역 거주 대상자 중 콘텐츠 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팀

※ 예비창업자의 경우 제작지원 선정 시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초기 창업 기업) 공고일 기준 부산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 사업자등록 완료 및 업력 3년 이내 콘텐츠 기업

※ 사업 기간 내 부산 지역 이전 계획서 첨부 시 지원 가능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참고 콘텐츠 산업분야에 해당되는 기업 중

만화(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1인미디어, 방송, 실감콘텐츠(X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맵핑 등)

※ 영화/출판/디자인/공연/문화예술/패션/게임 장르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가이드 및

글로벌게임센터의 중복 지원사업을 고려하여 지원에서 제외

참가기준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우리원의 지원 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

※ 단, 지원금이 50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추후 해당사업에 선정된 과제를 포함한 과제 수가 총 2개여야 함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타 기관의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신청일 현재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신청일 현재 4대 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함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가 콘텐츠 지원 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 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명2026 B-CON 스타트업 사업화
제출서류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해당 시)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 해당 시)
관련 부문 제작 및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1. “제출폴더양식.zip”에 있는 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 압축하여 1개일 파일을 e나라도움 제출

가) 압축파일명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개별 지원(이중지원 불가)

▴ 통합 폴더 명 : (예비창업자)2026_B-CON_스타트업_사업화지원_이름

(스타트업)2026_B-CON_스타트업_사업화지원_기업명

나) 직인 날인한 PDF파일 반드시 포함

  1.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일에 한해 인정함(신청서 제출일 기준)
  1.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